'호주 시민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04.20 호주 시민권 신청, 더욱 어렵게 어렵게 변경됩니다. by 박창민
  2. 2007.08.29 호주 시민권 시험을 위한 기본 안내서적 발행 by 박창민
  3. 2007.05.18 호주 시민권 시험 어떤 문제가 나올까? by 박창민 1

호주 시민이라는 자격보다 더 중요한 자격은 우리 민주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 Malcolm Turnbull, Australian Prime Minister
There is no more important title in our democracy than Australian citizen.


위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호주 수상, Malcolm Turnbull 의 발언으로 인해 앞으로 아래와 같은 호주 시민권법 변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 강화되고 어려워지는 시민권 시험 (citizenship test) 을 통해 호주 사회로의 적응력과 종교의 자유 및 성별 동등에 대한 태도를 테스트
  • 가정폭력이나 조직적 범죄에 가담 여부를 시민권 부여 시 고려
  • 호주 사회로의 적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클럽가입, 취업여부, 자녀의 재학여부 등을 고려
  • 읽기, 쓰기, 듣기 항목에서의 강화된 영어능력 시험
  • 영주권자 자격 확보 이후 의무적으로 4년 이상 대기 이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 (현행법은 직전 5년 중 4년 호주 거주 그리고 이 중 최근 1년이 영주권자 자격일 경우 시민권 신청 가능)
  • 삼진 아웃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권 시험 3회 탈락의 경우, 2년의 의무 대기기간 도입


Australian value 를 더욱 진지하게 심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 되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호주 시민권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미 시민권 신청을 하여 대기 중인 분들에 대한 처우가 달라질지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변호사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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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호주 시민법 법안에 의거하여, 7월 1일부터 영주권(permanent resident 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호주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이 시민권 신청 직전 5년 중 거주기한 4년, 이 중 최소 1년 이상 영주권 자격 확보(시민권 신청 직전 1년 이상 영주권자 자격) 등의 요건으로 강화되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7년 8월 26일부로 호주 이민성은 Becoming an Australian Citizen 이란 안내서의 Draft 버전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시민권 획득을 위해 반드시 치뤄야 하는 일명 시민권 시험의 문제는 해당 Becoming an Australian Citizen 서적 내에서 제출된다.

시민권 시험은 컴퓨터 기반 CBT 시험이며, 100% 객관식 문제로 구성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글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호주 시민권 시험 어떤 문제가 나올까?

단, 현 수준에서는 200 문제 수준의 문제은행 유형으로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Draft 버전의 책자가 어떻게 개정되어 갈 것인지를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참고

  • 2007년 7월 1일 이전에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직전 5년 중 2년 거주기한만 만족시킬 경우, 구법에 따라 시민권 획득이 가능하다.
  • 시민권 시험에서 일정수준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영주권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initial entry 를 2007년 7월 1일 이전에 마치지 않았을지라도 Visa Grant 날짜가 2007년 7월 1일 이전이라면 개정 법안을 따르지 않는다. (단,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한다는 전제 하에)
  • 일반적인 경우, 호주 시민권없이 영주권 자격만으로도 시민권자에 준하는 대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여러번 안내하지만, 대한민국은 성인의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 호주 시민권 취득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호주 영주권을 다시 복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호주로 이민컨설팅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을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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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일 부터 호주 시민권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일명 호주에 관계된 기본 지식을 확인하여 호주 시민이 될 자격을 갖고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시험(일명, Citizenship Test)도 보아야하며, 영어 능력도 별도로 테스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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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는 최근 5년 중 2년 거주, 최근 2년 중 1년을 거주한 영주권자들에게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에 대한 문답을 거치고, 기타 Proof of Identification 등을 제출하면 큰 어려움 없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험도 시험이지만, 거주 기간 조건이 아래와 같이 강화된다.

  • 시민권 신청 직전 4년을 호주에서 적법한 visa 하에서 거주하였어야하며(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방문 기간은 인정), 그 중 최근 1년은 반드시 영주권을 갖고 있었어야 한다.
  • 해당 4년 중 외국 체류기간이 1년을 넘어서는 안되며, 최근 1년 중 3개월 이상 외국에서 체류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무리 호주에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호주 시민권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호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직접적인 차이점이라면 겨우 아래와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다.

  • 연방정부/주정부 정규직원이 되려면 시민권자
  • MP 의원 후보가 되려면 시민권자
  • 투표권 여부
  • HELP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me) 학자금 융자를 받으려면 시민권자이어야 함
  • 호주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시민권자

그 이외에는 그다지 피부로 느끼는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된다. 여권 만기일 등에 따라 총영사관에서 여권 연장 또는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영주권 만기일 도래에 따른 RRV(Resident Return Visa) 정도를 신경써야 하는 사소한 불편함이야 매일같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아니기에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된다.

이곳에서도 일단 시민권 획득을 위한 문의를 가끔씩 해오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Citizenship Test 의 난이도가 과연 어떻게 될건가에 관심이 몰려있다. 아무려면, 호주 연방정부가 시민권을 주지않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시험을 디자인 한 것이 아니기에 큰 염려 안해도 될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나... 일단, 시험이라면 모두들 OTL 인 분위기인지라... ^^;

오늘자로 호주 이민성에서 샘플 Citizenship test 의 유형을 발표하였다.

게다가(아니,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200문제 수준의 문제은행을 책자의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중 랜덤하게 20문제가 출제된다지만 어차피 시험지 유형이 몇가지로 제한될 것이 분명하므로, 중국계 또는 한국계에서 소위 족보 형태의 답안 외우기 신공도 가능할지도... T.T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이중국적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영주권자와 시민의 차이점 중 정말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굳이 시민권을 받기위해 발버둥칠 이유는 없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충분히 세계에서 인정받는 강국이며, 앞으로도 그럴거라고 믿는다. ^^;
하지만, 살기에는 호주가 한 몇배쯤 더 낫다는 사실도 믿는다. -.-
(이건 주관적 생각이니까, 걸고넘어지기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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