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스매니아 / 타즈매니아 / 타스마니아 / 타즈마니아. 뭐가 바른 표현이냐고? 그런거 없다. Tasmania 가 바른 말이지만, 이곳 호주 애들도 줄여말하는걸 좋아하다보니 Tassie. 일단 내 귀엔 타스매니아에 더 가까우니, 그냥 그렇게 쓰는걸로.

하지만, 검색 히트를 위해서는 타즈매니아가 더 나은 것 같긴하다. 뭐 중요하겠어?

국내여행은 언제나 찬 밥이고, 뒷 전이다. 해외 나와서 살다보니, 한국에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여행지가 있는지 알게되었고, 아쉬워하기만 할 뿐 아니던가?
당장 호주 살다보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기회만 생기면 해외로 튀어나가 싱가폴, 일본, 대만, 미국, 유럽, 한국 이런곳으로 여행가고 싶지, 굳이 호주에서 여행지를 찾아서 가보는건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으면 가능이나 했겠나 싶다.
 
그렇게 2022년 타스매니아 여행은 일본 여행을 위해 계획했던 항공권이 코로나 바우쳐로 바꿔지고, 1년 유효기간 만기가 목전에 다가와 할 수 없이 가장 여행 스러운 목적지를 고른답시고 고르게 된 어영부영 여행이 되어버렸다.
 
사실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다.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괜찮다는 목적지나 동선을 따라 해보자란 미음이었는데, 카페에 정보나눔을 해주신 분 덕분에 마음먹고 이왕 여행오는거 다 해보자란 마음으로 왔다.
누군가는 제주도 느낌이 날 수 있다 했었고, 가장 자연이 제대로 보존된 곳이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의외로 낙후됨에 실망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들 등 주변의 많은 이야기들은 뒤로하고, 일단 젯스타를 타고 6월 19일 일요일 오후 타스매니아 런세스턴 공항 땅을 밟았다.
 
춥다 라는 느낌 이외에 공항이 아주 외지다 라는 느낌?
그것보다 렌트카를 빨리 빌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정신없이 서둘렀던 느낌 정도였고, 생각했던 것 만큼은 아니지만 으스스하게 추운 기온 덕분에 와인 한 잔 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와 함께 첫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둘째날 부터의 여행 일기는 유튜브 영상으로 좀 추려본다.
 
타스매니아, 일주일 정도 시간 잡고 돌아다녀 보기에 충분한 여행의 재미를 주는 곳이고, 굴 만 제대로 먹어도 본전 뽑는 여행지.
다음에 여행 올 때에는 아마 3박4일 정도로도 아주 효과적으로 여행하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겨울 타스매니아는 충분히 보았으니, 다음에는 늦은 여름, 라벤더가 만개한 때에 맞춰서 와 보기로 했다.
 
이번 여행은 매일 같이 날씨가 좀 안 도와주네?라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거란 믿음으로 즐겁게 여행을 이어갔고, 마지막 사흘은 축복받은 날씨 가운데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여행은 이런 마음이면 늘 즐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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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 4019 는 모든 호주 비자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심사항목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대부분의 호주비자 (임시비자 또는 영주권 모두 포함 - 브릿징비자 제외) 신청자들이 통과해야하는 심사항목입니다.

의외로, PIC 4001, character test 만큼이나 강력한 비자심사 항목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PIC 4019 때문에 비자가 거절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 없었을겁니다.

PIC 4019 는 "Australian Value Statement 에 서명을 하였다" 라는 심사항목이며, 인터넷 비자 신청의 경우, 비자접수와 동시에 이미 해당 Australian Value Statement (호주 가치 인정서) 에 서명을 한 것으로 간주되죠. 때문에, 서명 자체를 안했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Australian Value Statement 가 2020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대폭 업그레이드 갱신이 되었죠. 문장의 구조부터, 내용까지 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게다가, time of decision 심사항목이므로, 2020년 10월 30일 이후에 승인되는 모든 비자들은 이에 저촉된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안내서를 법무법인 박앤코에서 아래에 pdf 폼으로 준비해두었습니다.

Australian Value Statement 안내서 다운 받으러가기 

제대로 알고, 동의하고, 서명하여야 하는것 아닐까요?

새 Australian Value Statement 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내용은 조만간 Youtube 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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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그중에서도 독립 기술 이민은 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6일에 발표된 2020년 정부예산안 발표에 따라, 2020-2021 이민프로그램도 영주권 할당 숫자가 정해졌습니다. 

많이 적체된 파트너 비자 신청자들을 처리하기 위함인지, 파트너 비자 계열에 많은 부분을 할당하였고, 
그로 인해 기술이민 계열, 그중에서도 독립기술이민의 숫자는 단지 연간 6,5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포인트를 아무리 쌓아서 Express of Interest 을 넣더라도, 현재로서는 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 (PMSOL) 에 들어있는  의료계열, CEO,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단 17개 직업군 중심으로 초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Developer Programmer 와 Software Engineer 가 PMSOL에 들어 있기 때문에, 독립기술이민을 생각하고 계셨던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들은 다른 직업군의 신청자들 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초청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서 난감하실 것입니다. 

이민자 국가인 호주에서, 과연 최첨단 IT 계열의 주요인력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민 문호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닐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최첨단 IT 계열 주요 기술인력들을 이민을 통해 호주로 불러올 것인지를 말입니다.

호주 글로벌 탤런트 비자 (Global Talent Visa - Independent - GTI 비자) 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호주 글로벌 탤런트 비자는 2019년 11월에 처음 도입된 비자로서, 연간 영주권 할당 숫자가 2019-2020년의 5000명에에서, 2020-2021년 15000명으로 무려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는, 전세계 각국의 글로벌 인재들을 호주로 정착시키기 위해 
Global Business and Talent Attraction Taskforce가 직접 세계각지로 나가 활동하기도 했었지요. 
이는 모두 호주 정부가 새로 도입된 이 GTI비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일 것입니다. 

GTI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Photo by Kyle Glenn on Unsplash 

GTI 프로그램은 호주 정부가 다음의 7가지 sector에서 활동중인 고급 글로벌 인재들에게 호주 영주권을 주어 호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영주 비자입니다. 

7가지 sector는 다음과 같습니다.

*  AgTech   (농업관련 테크놀러지 분야) 
*  Space and Advanced Manufacturing (우주및 첨단제조분야)
*  FinTech  (핀테크) 
*  Energy and Mining Technology  (에너지및 광업 테크놀러지 분야) 
*  MedTech   (의료공학 분야) 
*  Cyber Security  (사이버보안 분야) 
*  Quantum Information, Advanced Digital, Data Science and ICT   (양자컴퓨팅, 첨단 디지털,데이터사이언스,ICT 분야) 

이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이고, 석사 박사학위가 있는 경우 더욱 유리합니다. 

또한 영어점수제출이 필수요건이 아니고, 
특히 나이 제한이 없는 관계로, 45세 이상의 나이로 인해 영주권 도전의 길이 막히셨던 분들에게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고용계약서 제출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Subclass 190 skilled nominated visa에서 각 주정부가 요구하는 고용계약서 제출요건 때문에 신청을 못하셨던 경우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TI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호주 이민성에서 제시한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따로 존재하므로, 실제 신청시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었고, 현재도 내고 있음을 증명 
2.  호주에서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증명
3.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증명
4.  호주에 들어와 AUD153,600(2020년 하반기 기준) 이상의 보수를 받으며 일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음
5.  호주에서 해당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동중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추천서 (Form 1000)를 받음 

1에서 4번까지의 내용은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 내용이나, 
5번의 추천서의 경우, 지인이 있지 않은 경우 쉽지 않은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자컴퓨팅, 첨단 디지털,데이터사이언스,ICT분야의 지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주 ACS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호주의 ICT 관련 종사자들의 협회로 볼 수 있는데요, ICT 분야의 지원자가 호주 기술계열 이민시에 받는 기술심사를 주관하는 단체인 ACS 가,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거쳐서 통과된 지원자들에게,  GTI비자에 필요한 Form 1000을  발급합니다.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019-2020년 통계에 따르면, 5000개의 할당량중에 비자가 시작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개월 동안에 4109개의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분야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Quantum Information, Advanced Digital, Data Science and ICT (28%)
*  MedTech (26%)
*  Energy and Mining Technology (20%)
*  AgTech (9%)
*  Space and Advanced Manufacturing (8%)
*  FinTech (6%)
*  Cybersecurity (3%)

ICT 분야의 신청자에게 할당된 비자의 숫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넘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20-2021 년에 할당된 영주비자의 숫자는 5,000개에서 세배 늘어난 15,000개입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역할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전문팀은, 한국에서의 IT벤처의 창업경력 및 Queensland Law Society 에서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로 인정받은 박창민 변호사의 지휘아래 여러분의 GTI 비자 신청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한 박앤코에는 한국에서 Neowiz,Naver,NBP등의 회사에서 10년이상의 경력을 쌓고 해당 경력으로 ACS 기술심사를 통과한,  In-house software engineer가 함께 활동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비자 신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초 상담및 EOI lodgement, ACS nomination, Visa application 등 GTI비자 신청의 모든 단계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결론 

GTI 비자는, 독립기술이민에 할당된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이 시점에,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특히 한국에 계신 ICT 관련 개발자 분들과, 
호주및 한국에서 관련 전공의 석박사를 졸업하시거나 졸업하신 지 얼마 안되신 분들은, 
해당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깊게 고민하셔서, 대안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법률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호주 Dept. of Home Affairs의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비자 신청시에는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 문의하러가기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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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 president 와 Alan Tudge 이민성 장관대행의 회동이 있은 후, 그에 관한 무성한 소문들이 쏟아져나오며, 화두로 오른 내용들은 마치 모두 이루어지는 양, 많은 이야기들이 추측을 넘어 이야기되고 있죠.

소문의 진원지인 MIA newsletter 의 내용을 핵심만 담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Summary in the newsletter

  • meeting between MIA president and acting Minister Tudge along with senior managers of DHA

  • on the issues of measures to protect and preserve the entitlements of temporary visa holders and visa applicants

  • Gov's attempts to find solutions

    • Home Affairs

    • Health

    • Social Security

 

  • Current measures

    • Border Force Commissioner - compelling and compassionate grounds permission for temporary visa holder's travel to Australia

      • critical infrastructure projects

      • health and essential services

      • split familes

      • established residence in Australia but left with being offshore due to travel restriction

    • discretionary powers may be relatively easily exercised but changes to regulations / law may require further time for implementation

 

  • MIA's request

    • declaration of national disaster - Coronavirus pandemic

    • immediate waiver for visa condition 8503

    • COVID-19 specific fee-free visa with work rights and access to Medicare during the emergency period

    • extending temporary visa automatically until 30 Oct 2020

    • immediate removal of LMT and SAF requirements

    • business sponsorship obligations / visa specific issues

      • part-time jobs

      • leave without pay

      • stand-downs

      • retrenchments

    • 186/187 TRT

    • 188/489 -> 888/887

    • 485 prospective visa applicants currently caught offshore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문제점들도 있죠.

  • 쌓여있는 현안들

    • PR 중 입국이 여의치않아, 외국에 있으나 RRV 가 만기되어버린 이들

      • citizenship 신청 시 residency requirement 가 날아감

여기에 언론 뉴스들이 불에 기름을 붓듯 열을 올립니다.

 

  •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또는 장관의 말 한마디 또는 인터뷰 한 마디로 정책이 이리저리 바뀔 수는 없고, 현실성이 없을 수 있다.

    • 150만명 임시 비자 대상자들 역시 rescue package 의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

      • 자격은?

      • 지원 금액은?

하지만, 현실은 아래와 같은 이민정책 관련된 공식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As of today, 30 March 2020...

 

좋은 소식을 듣고싶어하는 열망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제대로 찾아서 살필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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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은 돌고돌죠. 지나고 돌아보면, 데쟈뷰처럼 익숙한 모습들에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경우도 살다보면 허다하지 않습니까?

90년대 문화적 황금기를 대학생 자격으로 보내는 호사를 누렸던 저와 제 아내는 외국생활을 하면서도 당시를 거슬러 떠올려보며 이런 저런 이야기 나누는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즐겨보았던 드라마들, 특별히 꽃같았던 당시 노래들. 더욱이 레트로 열풍이 불어온 덕분에 슈가맨 같은 프로그램들로 인해 추억들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죠.

생각없이 흥얼거리던 당시 노래. 노래가사가 들으면 들을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지금 이 시국에 대처해야할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보고자합니다. 오늘을 위한 테마송, 김민교가 부릅니다. 마지막 승부.

제가 커버한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노래방 반주로 한번 도전해보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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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변호사의 눈으로 살펴본 호주 영주권의 10가지 '장점' 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점' 으로 여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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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은 기본적으로 family 계열 (배우자, 자녀, 잔여가족, carer 등), skills 계열 (기술이민, 사업이민, 고용주 스폰서 이민 등), 기타 임시비자 계열 (학생비자, 관광비자, 임시 비지니스 비자 등), 난민비자 계열 (refugee)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 비자의 영속기간 여부에 따라 영주권과 임시비자로 구분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수백여가지의 비자 중 현재 신청 가능한 비자는 대폭 그 종료가 간소화되고 축소되어 이십여 종으로 줄어든 상태이나, 각 비자 아래에 stream 이라는 부속계열을 두어, 심사의 기준이나 비자의 형태를 구분짓기도 합니다.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가리켜 일명 '비자' 라고 하죠.


호주를 선택하여, 이곳에서 생활을 하기위해서는 당연히 호주정부로부터 받은 허가인 '호주비자' 가 필요하며, 특별히 제약조건없이 이곳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기위해서는 영주권 (Permanent Residency) 가 필요합니다.


그 중, 기술이민 (skilled migration) 은 호주 정부가 지정한 기술직종군에서 기술심사를 통과할 자격을 가진이들이 본인의 나이, 경력, 학위, 영어수준, 호주 유학여부, 배우자의 기술수준 등의 여러 항목에 따른 평가의 결과로 얻게되는 "점수" 를 기준으로 신청여부가 결정되는 점수제 비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점수제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주 국익에 부합하는 신청자들을 선별하기 위해, SkillSelect 라고 하는 초청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점수를 확보한 신청자들 중 직업군별로 높은 점수의 신청자들을 선별하여 초청하고, 이러한 초청에 따른 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비자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초청권 조차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며, 그 결과 비자신청을 할 수 없거나,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갖춘 고급 기술인력들은 호주 기술이민 (Subclass 189, 190, 489, 887)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아래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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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 한국처럼 발달하지 않은 호주에서는 자가용 없이 생활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덕분에,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라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할 수 있을때까지 drop off 라는 큰 숙제를 묵묵히 수행해야 한다.


Holden 이라는 GM 계열의 호주 car maker / manufacturer 가 있을때만 하더라도, 자국 생산차량의 판매를 진작하고, 해당 제조업체와 관계된 고용의 증진을 부양하는 차원에서 수입차에 대한 세금 등을 부과하는 형태의 여러 정부 차원에서의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나, 마지막 제조공장의 폐쇄 공지가 난 이후, 호주 자동차 시장은 사실 전쟁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수입차들의 전쟁


게다가, 미국이나 홍콩에서와 같은 전기차에 대한 특혜 같은것도 없기에 Tesla 같은 업체나 Hybrid 기술로 유명한 렉서스 등이 맥을 못추기에 전면전에 가까운 전쟁 가운데 소비자들은 현명한 소비를 하기위해 참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야한다.


물론, 그냥 정해진 예산에 가장 맞는 차량을 편하게 찍어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동차 가격이라는것이 워낙 고무줄처럼 협상기술과 구입시기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천차만별임을 실감하게 된다.


아내가 타던 차를 1월 26일에 Volkswagen Tiguan 신차로 바꾸었고, 오늘은 대학생 큰 아들이 타고다닐 차를 중고이긴 하지만, Nissan Micra ST 2016년 식으로 구입했다.


호주에서 차량 구입이 여섯번째인데, 매번 겪는 일이지만, 참 쉽지 않다. 한 푼이라도 덜 들이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에 차를 구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trade-in 이라도 하려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거래에 임해야 한다. 자칫 한눈이라도 팔았다가는 눈꼽만한 차값 할인 뒤에 숨은 처절한 손실을 목격하게 될 터이니.


조만간 관련 계약서들을 다 풀어서, 계약조항들은 어떻게 검토하는지에 대한 글을 한번 써보는걸로 하자.


오늘은 차량을 구입하는 몇가지 일반적인 방법들을 리스트의 형태로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한다.



  • 개인 간 차량 거래 - Caveat Emptor, 구매자가 misrepresentation 이외의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 거래 방법이다. 즉, 거짓 이외의 모든 숨겨진 차의 특징들을 모두 떠안게 되므로, 제대로 된 차에 관한 지식으로 inspection 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
  • 딜러로부터의 중고차 구매 - manufacturer warranty 또는 statutory warranty 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RWC (Road Worthy Certificate) 이라는 차량 검사필증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딜러의 수익이 보전되어야 할 터이므로, 당연히 웃돈이 들어가겠지만,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운이 좋다면 좋은 가격에 좋은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다.
  • 딜러로부터의 신차 구매 - 뽑기 운이 어지간히 업지않은 이상, 신차는 언제나 매력적이다. 새차 냄새는 적어도 1년 가까이 가니까, 그것만으로도 상쾌하지 않을까? 다만, 역시 신차는 할인폭이 아주 제한적일테니, 자금여유를 고려해서 구입하는게 좋다.
  • 딜러샵에서의 데모 차량 (demonstrator) 구매 - 사실, 가격과 품질을 고려한다면 가장 좋은 가성비를 고려할 수 있는게 이러한 데모 차량들이다. low kilos 에 새차에 준하는 품질, 그리고 보통 dealer warranty 의 조건이 더 좋아진다. 예를 들어, 3 years service free 등과 같이.
  • 그 외에, 차값을 지불하는 방법에 따라, 현찰박치기, 할부, 할부에도 car maker 와 연계된 financier 에서 financing 을 받는 방법, 그리고 최종 payment 금액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른 balloon payment 또는 guaranteed future value 등의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 각각은 각자의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부딪혀 보는 것.

사정과 예산에 맞는 좋은 차들을 잘 구입해서 안전한 호주 생활을 모두가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뜻하지 않게 사고가 났을 때는, 법무법인 박앤코의 전문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좋을 것이라는 깨알같은 광고글귀로 오늘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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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야, 이민법무사를 개업한 뒤,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싶고, 적성에 법을 다루고, 적용하는 일들이 너무나 잘 맞기에 공부를 더 해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가족들의 후원을 받아 뒤늦게 로스쿨에서 공부를 마치고 변호사가 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2세들 중 부모의 성화에 못이겨, 또는 설계된 계획에 따라 법대에 진학하는 아이들, 또는 직업으로서의 '변호사' 에 초점을 맞추고 로스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득의 수준과 career 계획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각종 데이터들이 시사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숫자들 뒤의 현실은 어떠한지, 그리고 적성에 맞추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갖는게 좋을지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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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소에 관한 모든 것" 이란 주제로 유튜브 클립을 준비하였으나, 소재가 소재인만큼 의욕과는 달리 냉담한 관심에 기운이 빠지고 있죠. ;-)


사실, 계속해서 받게되는 문의에 대한 개괄을 정리하기 위한 동영상이므로, 검색이나 기타 안내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제 몫은 다 하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실제 슬라이드만 보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prezi 슬라이드를 공개해놓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적절한 조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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