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소설가 John Grisham 의 수많은 명작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감명' 까지는 아니나 가슴에 와닿은 작품이 있으니 'The King of Torts' 이다. 책 소개는 각종 온라인 서점 등에서 충분히 가능할테니, 나까지 한몫 더할 필요는 없겠다.

역서의 제목이 '불법의 제왕' 이라는데, 제발 쫌.... 이건 아니잖아?

책 내용은 간단하다. 손해배상 사건을 끌어모아, 돈 폭탄을 즐기는 초보 변호사의 이야기와 그 배경에 깔린 업계의 행태, 그리고 ambulance chasing 에 대한 자조섞인 작가의 입장.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변호사로서의 의무와 책임감, 그리고 도덕적 기대치에 대한 각성으로 product liability 분야에서 포텐이 터지는 변호사의 이야기.

순식간에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위의 간단한 내용과 별개로 전체 플롯과 이야기 전개 자체가 재미난 책이기에 특히나 법대 다니는 학생들이나 초보 변호사들에게 정말 추천할 만한 책이다. 책의 완성도 등은 논외로 하고.

변호사 출신 소설가가 쓴 각색된 이야기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 진진하지 않은가?

한동안 이민 프랙티스를 반석 위에 세우느라, torts 프랙티스에 있어서 사건 자체에 대한 개입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2021년 6월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본의 아니게 손에 쥐게 된 십여개의 사건들은 그 파일의 깊이와 강도가 남 다르다. 과연, 그렇게도 생색내던 전임 변호사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려올 정도이니.

하지만, 선수는 역시 달라야 하는 법.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에 시동이 걸리는 느낌이 자연스럽고, 되려 반갑기까지 하다.

페이지를 넘겨가며 눈에 들어오는 사연들과 증거들, 그리고 각종 수집된 자료들이 눈앞에 정리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파일 하나, 하나 넘겨가는 과정이 즐겁고, 재미난 걸.

변호사 되길 정말 잘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해 준 이들에게 감사한다. 특별히, 의뢰인들은 고마움과 감사함의 절대적인 대상일 뿐이고.

늦어진 퇴근 시간이 오히려 즐거울 뿐이다. 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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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13일 호주 땅을 밟고서, 1년 동안 푹 쉬었죠. 그리고, 구직활동을 했습니다만, 한국에서 마지막 포지션이 고급 포지션이었기에 그에 걸맞는 영어수준이 받쳐주지 않아, 한 6개월 가량 최종 인터뷰에서 고배를 여러차례 마셨죠.

그리하여, 2006년 7월에 있던 MAPKEE (Migration Agent Professional Knowledge Entrance Exam) 이라는 녀석을 치고, 이민법무사가 되었죠. 평생 공돌이인줄 알았었는데, 의외로 법에 쏙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7년 6월 6일,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소위 동네 호주변호사를 만났는데, 이민법 전공 이민변호사라는 자의 수준이 한심한걸 보고서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변호사가 되고 말겠다고. 그리고, 극한을 보여주겠다고.

2008년 1월 법대 JD 과정에 입학하여, 1년 3학기 과정으로 2년 속성으로 JD 과정을 최우등 졸업하게 되고, PLT 연수과정을 진행할 때, 변호사로 첫 발을 내딛을 직장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참 감사하게 많이도 배웠고, 즐겁게 일했습니다. 다만, 2년 여 되는 시간 동안 내가 원했던 변호사로서의 방향과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서, 2012년 5월 14일에 사표를 내고, 2012년 6월 2일에 지금 Park & Co Lawyers 에 합류 합니다. 제4번 직원으로.

2012년 하반기에 직원에서 바로 승격하여 Partner 를 달고, 2013년 법무법인으로 전환을 하며, 이 과정에서 공동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가 되고, 2014년에 현재의 동업체제를 온전하게 구축하게 되었죠.

그렇게 앞만 보고 뛰면서,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라는 변호사 최고의 영예를 갖게되었고, 개인적으로 목표하고 추구하던 꿈을 위해, 미국 UBE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여, Alabama State Bar 에서 미국 변호사로서 등록까지 하게 됩니다. 정말 바쁘고 소중하고, 보람찬 시간들을 보내왔죠.

법원 및 각종 Tribunal, 그리고 이민성, 보험사, 행정부 각 기관 등을 상대로 값진 사건과 사례, 실적들을 올린 것들로 치자면, 책으로 써도 몇 권은 나올만큼 열심히 해왔습니다. 모두 믿고 맡겨준 의뢰인들 덕분이지만, 그에 걸맞게 정말 최선을 다했죠.

IT 로 기술이민을 왔던 제가 우연찮은 인연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동료를 만났고, 사업 파트너를 만났고, 멋진 직원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와중에 떠나보낼 이들은 모두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군요. 남은 자가 더 귀한 법이니, 저는 뒤돌아 보지 않습니다.

호주 이민생활도 어언 벌써 17년 차군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호주에서 보낸 세월이 더 오래겠다싶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 앞으로도 그래야겠다 싶습니다.

아비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다보니, 자녀들도 조금씩 커가며 보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하나봅니다. 세상 헛살지 않았단 말이죠.

사족 한 마디를 하자면, 1993년 KAIST 입학을 하고, 우연히 93년 가을학기 개강 때 모집한 KUS (KAIST Unix Society - 당시에는 NeWS 라는 이름으로 포장 중) 에 가입을 우연히 하게 되었고, 그 이후 공돌이 끝판왕 인생을 2003년까지 살았었습니다. 한때는 당대 최고의 대한민국 해커라는 이름도 가져보았고, 각종 컨퍼런스와 정부 프로젝트, 그리고 간판급 프로젝트 매니져와 개발자로 상당한 대기업 및 정부 기관 프로젝트를 이끌었었죠. 물론, 조금 더 했었다면, 소위 보안컨설팅 관련하여 국제 표준 등에 걸맞는 자리를 꿰어찼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사는 건 성미에 맞지 않으니까요. 아마도 MBTI 로는 ESTJ 유형 (골치아픈 돌아이 전진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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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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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을 결심하는 과정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비자신청 및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전반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어떤 과정 아래에 있는지를 모른채, 넋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전체 흐름을 읽어보는 자료화면 살펴보시죠.

 

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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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행정소송 (Migration Judicial Review application - Migration Litigation)

언제, 왜?

대부분의 이민 행정소송 (Migration Judicial Review application) 은 이민성에서 내려진 최초 행정결정 이후,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에서의 재심이 진행되었고, 재심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차원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 적법한 절차 또는 법적 오류로 인해 법원의 해석과 심판이 필요하다는 논리 아래에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연방 치안법원) 에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와 그 이후의 항소 과정 전체를 뜻합니다.

즉, 거절된 비자에 대해 AAT 재심신청을 했으나, 그마저도 최종 거절확정이 된 경우. 하지만, 절차 상 오류 또는 법의 해석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경우. 비로소, 법원의 힘을 빌어, 법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정받고, 법적 오류가 있었을 경우, 다시 AAT 에서 제대로 된 법에 따라, 재심을 새롭게 진행하라는 명령을 받기 위함, 이것이 이민 행정소송의 핵심입니다.

 

이 점에서 주의할 부분은 이민 행정소송은 법적 문제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심판이라는 부분이며, 따라서, 실제 비자 관련 사건 자체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는 점 입니다.

 

법원은 행정부의 행정결정을 내리는 과정 아래에서의 절차상 심각한 오류 또는 법적 오류가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AAT 의 최종 결정을 파기하여 AAT 로 다시 환송하게 되며,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판단 아래에 행정결정을 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즉, 이민 행정소송에서의 법원의 명령은 '행정소송 사건의 기각', '법적오류가 발생하였음에 대한 선언 및 그로 인한 사건 AAT 로의 파기환송' 그리고 그에 따른 cost order (소송비용에 대한 분담금 명령) 으로 제한됩니다.

 

흔히들, AAT 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 수단으로 이민 행정소송과 장관탄원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처럼 가문의 비기로 받아들일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이민 행정소송은 기 언급한 심각한 절차상 오류 또는 법원의 판단 아래 인정될만한 법적 오류가 있을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며, 그 결과 역시 비자의 승인을 뜻하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실패했을 경우에 떠안게 될 금전적 부담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 분담에 관한 법원명령) 을 고려한다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입니다.

 

비용이라는 점에서 크게 아래와 같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FCCA 법원 접수 비용 $3,330
  • final hearing 재판일 배정 신청 비용 $825 (개인)
  • 변호사 비용 - $15,000 - $30,000 등으로 다양함 (가격의 높고 낮음은 변동이 사건별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 분할납부 가능)
  • 부대비용 - AAT transcript 비용, 번역비 등 (실비)

 

이민 행정소송은 expert evidence 등의 전문가 섭외가 필요없고, 심지어 증인심문 절차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법' 에 대한 해석과 절차상 오류의 심각성에 대한 첨예한 법리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판례섭외에서 해석, 그리고 이의 적용을 통한 변론서, 그리고 재판 (final hearing) 에서의 변호사들의 변론 등의 절차로 이행되므로, 의뢰인 (원고 / 청구인 - applicant) 의 재판 참석 또는 증인진술이 필요없습니다.

 

법원에서의 소송 기본 원칙 중 "costs follow" 에 따라, 패자는 승자 측의 법률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승패가 구분지어지는 시점에 따라 법률비용 부담금이 적게는 $1,495 부터 많게는 $7,467 에 달할 만큼 (2021년 6월 8일 기준), 다양하며, 승소를 하게 되었을 경우, 이민성 장관으로부터 이를 지급받는 성과를 누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물론, 실 발생하게 될 변호사 비용은 이를 훨씬 상회할 터이므로, 상처가 많은 영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AAT 에서의 성공의 경우에도 결국 비용을 쓰고 난 뒤, AAT 접수비의 절반만 돌려받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용의 규모 차이만 있을 뿐, 여전히 상처가 남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요되는 시간 (어쩌면, 다음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간) 이라는 측면에서, 사건이 접수되는 FCCA 법원 관할지역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행정소송 접수로부터 최종 재판일까지 적어도 7-9개월, 길면 1년 이상의 재판 이전 단계에서의 소송절차 및 재판 준비를 위한 변호사들의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 브릿징비자의 종류와 비자컨디션에 따라, 근로활동 등을 이어갈 수 있느냐, 학업은 계속 이행할 수 있나 등의 여러 사안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는 없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시점에서의 브릿징 비자상태 등에 따라, work permit 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득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시의적절한 이민 행정소송은 불법체류를 막는 귀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진행 및 패배가 내 권리행사로 인해 이민관점에서 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러해서도 안되죠.

 

이민 행정소송의 장점과 단점

부당하고 온전치 못한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의거하여 판결을 바라는 행위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민 행정소송입니다. 그 역시도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항소가 불가피 하겠지요. 따라서, 법원의 판결 및 그 향방에 따라 내 믿음과 신념의 갈구의 끝이 보이게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항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명쾌함과 분명함을 보장할 것입니다.

단점으로 말하자면, 비용과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준비, 이해, 목적을 갖고 계시다면 이민 행정소송은 어쩌면 피해서는 안되는 마지막 돌파구라 여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법무법인 박앤코 인가?

법무법인 박앤코는 변호사 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민팀이 이민 행정소송 업무를 전담합니다. 또한, 수많은 실제 사례와 끊임없는 판례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의 각 상황에 맞는 가장 최선의 소송전략과 진행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갖고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함, 법무법인 박앤코가 함께하며 안내해드립니다.

이민 행정소송 문의,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문의바랍니다. 엄격한 소송접수 시효 등이 적용되므로, AAT 에서의 affirmation 결정이 난 순간, 즉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NB.

 

추후, 장관탄원에 관해서는 별도로 안내 글을 계획 중임을 알립니다.

 

서두에 대부분의 이민 행정소송이 이러하다 단서를 단 바 있습니다. 그 외, 제한적인 경우, 이민이라는 분야에서의 법 해석상 오류를 지적하여, 법원의 판단과 소명만을 요구하는 declaration 이라는 형태의 이민 행정소송 역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해석 아래에 호주 시민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문제 등이 그러한 예 중 하나입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일반적인 judicial review 행정소송에 달할 터이므로, 더 깊이있는 안내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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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호주 연방법 관련 행정결정의 재심을 관장하는 끝판왕 forum 이죠. 법원에서의 judicial review 행정소송은 법적 오류를 통한 시비를 다루는 절차이다보니, 사실 행정결정으로서 merits 를 다루는 마지막 절차인 AAT 는 배수의 진을 치고 준비해야하는 말 그대로 '마지막' 입니다.

하지만, AAT 재심의 절차, 주의사항은 고사하고, 일반 정보조차 베일에 쌓인채, 막연함만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AAT 사건을 진행하여, 소위 hearing (심리) 까지 가 본 이들조차 도대체 무얼 어떻게 한 건지 모른 채 막막함만 가득한 채 사건이 마무리 되는 어이없는 모습들도 목격하게 됩니다.

하물며, 눈물로 호소하며 인정에 기댄다는 어이없는 준비들을 보자면, 실소가 나올 수 밖에 없죠.

AAT 에 관한 영상들을 꾸준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발 AAT 는 정말 경험있고, 법리에 따라, AAT 재심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인에게 맡겨야 할 필요가 있는걸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상들은 2021년 5월 30일까지 만들어놓은 AAT 관련 영상들 입니다만, 유튜브 채널에서 아마도 비정기적으로 띄엄띄엄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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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ussielife.org 라는 개인 블로그에서 여러 생각들을 담아보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고

https://youtube.com/user/chang218 에서 호주이민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과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한 영상들을 제작해보았고,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 영상정보들을 준비할 것이고

카카오톡 오픈방과 의뢰인들과 연결된 카카오톡 개인톡들을 이용해 수많은 문의와 사건수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회사로 공식 문의온 내용들의 경우, 이민팀 또는 기타 개인상해팀 등의 각 섹션별로 문의에 대한 답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비자응급실과 일반 이민문의, 그리고 대한민국 법무부 촉탁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으로서 호주와의 기업법, 분쟁 등에 관계된 자문업무를 상당수 맡아오고 있는 등, 일감이 없어서 걱정할 일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인생을 살아오고 있다.

하지만, 문득, 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얼마나 자주 해야하는 것이고, 이를 병합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이 본인들 소회를 모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까짓것, 어차피 문자 하나당 수임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재능기부 차원에서라도 바른 길을 향한 이정표라도 되자는 심정에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다. https://cafe.naver.com/immispecialist 

영업 툴도 아니고, 정보의 재활용, 이슈에 대한 발빠른 대처 (유튜브 영상의 경우, 자료수집과 이를 모은 영상촬영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를 위한 목적인 만큼 되도록 많은 이들이 이를 활용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듯 하고.

이 작은 개인 블로그도 2004년 호스팅 서비스에 phpbb 게시판으로 시작해서, 태터툴즈, 티스토리로 옮겨오며 17년 역사를 이루어오고 있으니, 네이버가 안 망하고, 내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네이버 카페도 상당기간 오랫동안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팀원들에게 권한을 주어, 카페 운영을 이루어간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호주변호사 박창민의 호주이민 사랑방 : 네이버 카페

법무법인 박앤코 대표변호사, 박창민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차원이 다른 호주이민법

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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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로 시작해, 더욱 다양한 법 분야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꿈을 갖게 된 것이 2007년입니다. 이후, 열심히 노력해서 법대 JD 과정을 최우등 졸업하고, 원고 측 손해배상 사건을 주력으로 하는 로펌에서 연수과정을 거치며, 소위 대 정부 법무업무를 처리하는 극단과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는 다른 극단을 다루는 unique 한 경험을 하며, 2010년 호주 변호사가 되었죠.

이후, 2012년에 현 로펌에 합류하여, 2013년 법인전환을 하며 공동 대표변호사가 되고, 2018년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변호사 협회 인증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2019년 미국 알라바마주 변호사가 되기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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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변호 업무의 특징은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법의 범위와 해석에 대한 칼같은 변호사로서의 변호업무를 이민법의 최정점에서 갈고 닦았고, 2010년 이래로 퀸슬랜드에서 한때 교통사고 개인상해 시장 점유율 무려 5% 수준에 달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개인상해 분야에서의 강도높은 사건진행을 해오며, 민사사건에서 소송법, 증거법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변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건 진행 경험이 압도적이라 자평할 수 있습니다. (비자진행, AAT 재심, 비자취소 방어, 행정소송, 장관탄원, 대정부 불복소송과 복잡도 높은 개인상해 민사소송 손해배상 사건들이 한 데 어우러진 셈이죠.)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민사소송 사건을 맡아오다가, 2020년, 우연찮게 성희롱, 성추행에 휘말려 절망에 놓인 의뢰인의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6년 교민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폭행 사건의 형사변호사로서 무죄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긴 하지만, 성희롱/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변호하는 경험은 처음 이었죠.

그렇게, 연방법과 Queensland 주 법을 다루며,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사건을 진행하며, 가해자 측을 옭아매어 해당 사건을 손해배상 사건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했으면, 법에 따라 심판 받고, 정당하게 댓가를 지불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선례의 본을 보이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건 진행 도중 새로운 피해자들이 도처에서 문의해오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의 피해범위는 때와 장소, 그 대상을 특정짓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을 만큼 다양함을 깨닫게 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기획하여 제공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박앤코는 2021년 2월, 공식적으로 성희롱/성추행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조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릅니다.

2017년 하반기 시작된 Me Too 운동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결국 2018년 한 해를 대표하였고,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각인되어 많은 이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일자리를 찾고, 조금이라도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 성희롱, 성추행으로 쉼없던 내달림에 상상도 못할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박앤코와 상의하십시요.

enquiry@parkcolawyers.com

07 3345 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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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행정결정의 최종 끝판왕 단계까지 몰려가버린 AAT 재심사건을 맡음에 있어서, hearing (심리) 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다.

이 내용은 불변이다. 심지어, 민사소송 사건에서 합의가 99% 가능할지라도, 혹시 모를 재판을 애초에 준비해놓지 않은 상태라면, 오히려 절차 상 하자와 준비되지 않은 증거들로 인해, 실제 재판에서는 패소할 수도 있음을 재판 뛰는 변호사들은 누구나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trial plan 또는 bundle of documents 등을 민사소송에서는 재판 당사자들이 합의 아래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다시 AAT 이야기로 돌아오자.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위주 - 다른 division 은 절차 등이 일부 다를 수 있다. 본인 사건이 있을 경우, 박창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보도록 하자.)

아래 사건은 489 비자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 본인 사정으로 최초 비자가 거절되었던 사건을 AAT 로 진행해서 (그것도 내가 직접 이 사건은 반드시 AAT 로 진행해야한다고 졸라서!) 서면 변론서와 추가증거를 통해 AAT 에서 이를 받아들여, hearing (심리 - 라고쓰고, 약식재판 / 조정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없이 재심에 성공한 예제이다.

이 사건에서의 교훈은 아래와 같다.

심리일 당일에 발생할지도 모를 구두진술 등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재심위원의 fact finding 과정에서의 혼란과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사전 변론을 서면의 형태로 간결하지만, 정곡을 찌르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시의적절하게 제출하며, 이민법 제360 조를 활용하여 서면 결정이 가능할 경우, 이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아무리 약식이라지만, 재심과정에서의 심리는 엄청난 부담을 의뢰인들에게 안겨준다.

가끔은 의미없이 눈물바다로 재심위원에 딱한 사정을 호소하는 황당하고 어이없고 의미없는 전략을 기습적으로 쓰는 의뢰인들도 있으나, 다 부질없다. 재심위원은 법에 따라 다시 사건을 결정하는 역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들은 '판사' 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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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법은 참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또는 그 가족들의 인생과 일생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대한 일에 가당찮은 얕은 지식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수련하는 자세없이 일을 맡는 사람들을 보고있자면 가슴이 답답하다.

AAT 재심을 진행하는 이들은 이미 이민성 case officer 단계에서 내가 그리도 원해 마지않던, 또는 내 고용주가 나를 위해 진행해주었던 비자 또는 sponsorship, nomination 등이 거절을 이미 당한 상태이다. 때때로, 비자가 취소되어버렸거나 등.

AAT 재심이라는 행정절차 상 마지막 단계 (그 이후의 행정소송은 법적절차이며, 장관탄원은 장관 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므로 행사를 강제할 수 없다) 이므로, 여기에 최선을 다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마땅하다.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특별히 고용주의 nomination 이 필요한 비자들 (예, 186 ENS, 187 RSMS, 494 등) 의 경우, AAT 재심의 특수 사정과 절차에 대한 것이다.

visa application 거절에 대한 AAT 재심은 이민법 제349조에 근거하여, AAT 재심위원은 최초 비자가 거절된 심사항목에 대한 재심 및 이에 대한 direction 밖에 줄 수가 없다. 명심하자, 이는 이민법에 명시된 재심위원의 권한제한 사항임을. 따라서, 재심위원이 다른 모든 비자심사 항목을 다시 재검토 하려는 시도를 '원할 경우'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이는 재심사건을 진행하는 대리인이 vigorous 하게 싸워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nomination 거절 사건은 그렇지 않다. 재심위원은 말 그대로, de novo, 처음부터 끝까지 당시 법을 기준으로 모든 심사항목들을 완전히 새롭게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원심파기 환송이 아니라, 원심확정 또는 새로운 심사결과의 공표가 가능해진다.

즉, 최초 거절 사유 뿐 아니라, 이민성 case officer 가 만족했던, 또는 아예 고려하지 않았던, 모든 심사항목들을 모두 심사하여야 함을 뜻한다.

여기에 경험, 경력, 지식, 소양이 부족한 이들의 에러가 나온다.

최초 거절된 사유에만 집착하여, 나머지 심사항목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재심에 임하는 에러.

최근 진행했던 사건은 hearing 시작 1시간 10분에 사건이 마감되고, 휴식시간 후, oral decision 의 형태로 고용주의 nomination 을 뒤집어서 승인해준 사건이다.

본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간단하다. 이민법의 심사규정을 철저하게 새롭게 판단하여, 그 판정을 내려야하는 재심위원이 히어링 시작 1시간 여에 oral decision 으로 원심을 뒤집고, nomination 을 approve 해주었다는 것은 사전에 제출된 서면 변론서와 각종 증거들이 이미 재심위원을 설득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렇지 않고서, 그 이후 30분에 해당하는 reasons for decision (역시 구두해설) 을 즉각 그 자리에서 재심위원이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때로, 변호사든 에이젼트든 변론서도 없이, 추가증거 제출도 없이, hearing (심리) 에 출석하는 경우 또는 심지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거부해버리는 황당한 사례들을 보게 된다. 어리석기 그지없으며, 의뢰인에 대한 예의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보여진다.

마지막 챤스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법이다. 희망고문이란 승산없는 명확한 사건에 대해 잘못된 희망을 불러넣는 것을 뜻하지만, 이미 진행된 사건에서의 최선이란, 정말 혼을 담아 후회없도록 주어진 절차를 다 써보는 것 아닐까?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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