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결정 단계에서의 AAT 재심은 사실상 representative 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물론, general division 에서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진행되니 짜릿함이 있으나, MR (Migration & Refugee) division 에서는 재심위원의 해석과 이해를 거드는 수준이다 보니, advocacy 변호의 정석을 제대로 밟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잘못된 법률해석 등으로 인해 행정결정의 최종 단계인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 행정결정 재심 기구) 의 결정에 법적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 때, 가능한 옵션은 1) 포기하고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 2) 연방법원에 법적오류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 (이민 행정소송) 진행, 3) 장관탄원 신청 등으로 압축된다. 때에 따라, 잘못된 주변인의 권유 등으로 refugee 비자를 신청하는 이들이 있으나, 이런 vexatious application 은 그 말로가 좋지 않게 마련이다.

연방법원 이민 행정소송 (judicial review application) 은 까다롭고, 성공확률이 굉장히 낮기로 악명높다. 이는 대체로 High Court of Australia 대법원에서 각종 법률해석 과정에서 행정부의 decision maker 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해 놓았기 때문이고, 천지개벽이 없는 한, 어떻게 내 사건을 판례들과 구분 지어 내느냐 등에 달려있다.

본격적으로 이민 행정소송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 2012년 부터이니, 대략 10년 세월을 되돌아볼 때, 법원 판례 공식 기록으로는 승소 보다 패소가 더 많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변호사는 승률 등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길 수밖에 없는 사건 만 진행하는 것은 그 어떤 겁쟁이들도 다 할 수 있다. 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서도 의뢰인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혼을 다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이들이 제대로 된 변호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소 / 패소를 떠나, 의뢰인에게 '성공' 이라는 결과는 훨씬 더 많이 가져오고 있는 데에는 그만의 철칙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비용을 덜 쓰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여, consent order 를 받아낼 수 있느냐 이다.

2021년 6월, AAT 에서의 비자거절 확정이라는 결정에 당황한 한 의뢰인의 문의에서 시작된 이민 행정소송 사건은 이제 by consent 로 성공에 이르게 되었다. 이민성 장관을 대리하는 여러 패널 변호사들을 상대로 일을 하며 이런 성공의 기록과 기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변호사로서, 항소, 대법원 판례 등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 만, 이는 내 욕심이고, 그 사이 썩어 들어갈 의뢰인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런 욕심이 앞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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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이야기 입니다.

이미 저는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게 있을 때 였었고, 어느 대학교 학생회에서 이민법 관련 세미나를 해달라는 요청에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기분전환이나 하자는 생각에 반나절 시간을 냈었죠.

영어수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개인의 인생여정, 교육수준, 방법 등에 따라 천차만별 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유학생들 중에도 영어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경우도 많이 있고, 과연 학업을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죠.

게다가, 발음 이라는 부분은 여간 고치기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평생 지니고 가는 숙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참석했던 여러 학생들과 담소를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데, 학생회 간부 중 한 명이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 머리 아시아계 학생이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고, 멋있게 하는 것은 사실 좀처럼 보기 어려웠습니다.

함께 일을 하던 로펌에도 아시아계 변호사들이 있었고, 그 중 어릴 때부터 유학을 와서 영어 깨나 한다고 스스로 자부심이 넘치던 사람도 있었죠.

이 학생은 그런 사람들을 압살 시킬 정도의 유창함과 논리, 그리고 아시아 권 출신의 문화적인 장점까지 고려한다면, 완전 그 자리에서 채용을 제안하고 싶을 정도로 멋있는 친구였습니다.

실제, job offer 도 해 보았으나, 이미 학생회 활동을 하며 인연을 이어놓은 타 업체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있었던 터라, 직원 / 동료라는 인연은 맺지를 못하게 되었죠.

그러다, 이 친구, 본인 비자에 문제가 생깁니다.

영어 아무리 잘해도, 이민법은 별개죠.

사실, 이 친구는 본인 비자의 만기일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불법체류가 되어버린 퐝당하지만, 어쩌면 아주 빈번한 케이스.

독립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하였기에, 간단히 호주 출국 후, offshore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미 타 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호주 내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189 독립기술이민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적어도 Bridging Visa C 를 띄워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변호사-의뢰인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고, 간단히 Bridging Visa C 를 띄운 뒤, 압살의 영어점수와 기술심사, 경력을 토대로 한 189 독립기술이민 비자를 손쉽게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썰렁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사건부 따위나 되겠냐 싶겠지만, 무비자 상태에서 Bridging Visa C 로 넘어가고, 여기서 Subclass 189 비자를 제대로 신청해내는 기술이 바로 숨어있는 열쇠이며, 비법이나, 이를 지면에서 설명하는 건 무리에 가까우니 넘어가겠습니다.

영주권을 다 받고 난 뒤,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았죠. 원래부터 영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잘 했느냐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하고, 집에서도 영어만 쓰며 자랐답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 중 본인이 그래도 제일 수준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 라는 좌절의 멘트를 날려왔죠.

본 사건에서 중요했던 사실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여부가 비자 만기일 챙기는 것과는 큰 관계없다.
  • 망해가는 이민사건은 제대로 정석대로 처리해서 해결해야한다.
  • 결국엔 영어 잘하니 멋있긴 하더라.
  • 실수로 인한 비자 만기 후 불법체류가 되어 버린 경우에는 호주 내에서 비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눈 앞의 좋은 조건을 마다하고, 약속한 인연을 지켜가는 젊은 친구, 졸라 멋있더라. 하지만, 본인 비자 만기일도 잘 못 챙기는 스타일이라면 함께 일하기는 어렵겠더라.


박창민 변호사의 사건부는  “박진감 넘치는. 하지만 당사자에겐 처절했을 사건들” 을 다룹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문제들. 초절정 전문 변호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쉬운 이민문제들은 굳이 저희 법무법인까지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려워진 문제, 복잡한 문제라면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전문 이민변호 서비스를 고려하실 때라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변호사 박창민 변호사는 호주 퀸슬랜드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이며, 비자거절 변론, 비자취소 변론, AAT 재심, 이민 행정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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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의뢰인 한분이 구글 리뷰에 '브리즈번 1등 변호사' 라고 칭찬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무슨 소리인고싶어 내용을 확인해보았는데, 열심히 일 한 부분에 감사를 표해주심에 나 또한 감사할 뿐이다.

2019년 1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를 기억한다. 특별히 구독자 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던가, 조회수가 늘어서 passive income 이 생겼으면 좋겠다던가, 영업에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일차원 적인 욕심이 있어서 시작했던 건 아니다.

기회가 닿아, 2017년 4월 18일의 기습적인 457 비자 폐지 건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있고, 당시 글 하나 적어서 올려놓는 것보다 더 빠른 효과가 있고, 보다 더 적극적인 시청자들의 움직임을 체험한 바 있기에, 제발 '카더라' 가 난무 하는 이민 분야에서 제대로 된 '법 해설' 과 잘못 알려지고, 확대생산되는 루머들을 종식시키는데 일조를 하자는 목적 아래 연말, 연시 조금 조용한 시기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시작 당시의 영상도 간단하다. "제발 깨끗한 비자를 받자" 였던 것으로 기억난다. 이후, 크고 작은 관심 아래에 주특기를 살려서 호주 이민법 관련 영상들을 참 꾸준히도 올려왔다.

사실, 맡고 있는 분야는 복잡한 이민 (비자취소 방어, AAT 재심, natural justice letter 방어, 각종 waiver 신청, 이민 행정소송 등) 뿐 아니라, 개인상해 (주로 public liability 또는 workcover 산업재해), TPD 영구장애 보험 클레임, 각종 행정소송, licence 면허 정지, 취소 사건 방어, 한국 기업의 호주 내에서의 소송 사건 대리, 미국 업체와의 계약분쟁 건 등으로 다양하고, Queensland 뿐 아니라 타 주 사건들도 적극적으로 맡고 있지만, 어쩌다보니 '이민법 전문' 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있는 듯 하다. 그것도 '브리즈번 국한' 변호사로 보여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브리즈번 1등 변호사 라는 별명이 어디에서 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별명을 바꿀 수 있도록 애써야겠다.

아마도 퀸슬랜드 한인 변호사들 중 Accredited Specialist 로서는 유일해서 일 수도 있겠고, 일반인들 입장에서 변호사 만날 일이 부동산 등기 변호사 아니면 이민 변호사가 많다보니, 그 중 엉겁결에 걸려들어 그런 허명이 붙은 것인지도 모른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1등 변호사가 무엇이 중요한가? 내 스스로가 어떤 변호사 인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어떤 문제에서든 최선을 다하고, 무슨 일이든 의뢰인 일을 내 일처럼 해결하는 변호사.

의학 드라마에서 특정 분야에 국한한 술기로 실력의 좋고 나쁨을 다루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드라마 골단타임에서 배우 이성민이 맡은 최인혁 닥터처럼 큰 그림에서 빠른 진단과 대처를 해낼 수 있는 의사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한다고 믿는다.

변호사로서 그런 능력과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출중한 변호사이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붙여준 브리즈번 1등 변호사,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아, 물론 다른 많은 변호사들이 이 글을 읽게된다면 분노하지 말기 바란다. 원래 사람들은 남 이야기 좋아하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뭉게뭉게 피어나기 마련이다.

내면에 집중하고, 충실하여, 누군가에게 훌륭한 변호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1등이 누구인들 뭐가 중요한가? Havard 졸업생이 전 세계에 몇명인지 알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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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어려운 이민, 법무법인 박앤코 설립 이후 계속해서 이력을 쌓아온 분야이기도 하죠.
일반 비자신청서를 준비해서, 접수하고, 시키는 대로 추가서류 접수하고, 기다려서 비자 승인되는 일들만 있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특정 국가 정부 산하의 특수기관이 있습니다. 워낙 특수한 지라, 직원들의 소속을 보여주는 고용처의 이름도 동네 의원, 의료원 이름에 심지어는 듣도보도 못한 출판사에 각양각색입니다. 일은 모두 곳에 모여서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직원들이 공무원도 아니랍니다.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 검색에서 나오지도 않는 이름들을 그리도 골라내어 명함을 걸까요?
 
입사에서 퇴사에 이르기까지 기밀유지 각서가 두장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죠.
 
, 여기까지는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고, 특정 국가 관련 해당 정부관련 일을 직접 하거나, 대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밀’ 이라고 부분도 없죠. 변호사 윤리에 위배될 부분이 어느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격에 손상을 입히거나, 국가 체제 유지에 불손한 사유를 유발할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영화 시나리오 근처에도 법한, 동네 놀이터에서 일곱 살 아이들도 장난처럼 여길 만한 이야기가 어디 관심이나 끌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의료원에서, 출판사에서, 묵묵히 일만 열심히 했던 이들이, 호주 기술 이민을 준비하면서 부딪혀야 했을 어려움들은 어땠을까요?
  • 기술심사를 진행해야 하니, 경력증명이 필요하고
  • 경력증명 과정에서 ‘유급’ 을 보이기 위해, 급여명세서가 필요하고, 4대 보험 가입 증명을 해야 하고
  • 업무의 상세내역을 밝히기 위한 경력증명서 또는 상급자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기술심사 기관이 공식 레터지에 이를 받아오기를 원하고 있죠
  • 비자 신청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 거짓정보를 제출해서도 안되며
  • 각국 출입국 내역과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
  • 지난 호주 출입국 시 공항에서 제출한 passenger card 도 의원, 출판사 이름 따위와 직업 란에 버젓이 지령받은 포지션이 적혀있죠
일반 이민 대행인들이라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 케이스를 안 받거나
  • 나는 책임 못지니, 당신이 신청서에 적당하게 증명 가능한 서류를 토대로 기입해라, 그걸 그대로 접수시켜주겠다
  • 보통 이런 수순이지 않을까 짐작만 해 봅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는 이런 영화 시나리도 근처에는 가지만, 당사자들 각각에게는 어떤 호러 영화보다도 스산한 뒷골 당기는 사건들이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비자는 법적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승인/거절 여부가 나게 됩니다. 당연히 ‘법’ 다루어, 정면돌파하여, ‘예외’ 있는 규칙이라면 이를 활용하고, 없는 규칙이라면 정석대로 사건을 제시할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고요한 수면 밑에서 벌어지는 서스펜스들, 맛배기만 살짝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풀어내었고, 당사자는 호주에서 적어도 수년 전에 원하던 비자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이야기 아닌가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오랫만에 커피라도 한잔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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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무부 직원은 1만 4천명이 넘는다. 그 중 이민성 관계자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실제 비자를 심사하여 승인/거절을 담당하는 일명 case officer 들은 얼마나 될까? 그 수많은 case officer 들의 standards 가 모두 똑같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당연히 다르고, 다를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 법은 merits review 라는 재심제도와 법적오류 (jurisdictional error) 의 가능성을 예견했기에, 이민 행정소송 등과 같은 제도 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렇게 수많은 인력들이 비자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igration system integrity 라는 미명 아래, 승인된 비자의 취소에 관한 compliance / cancellation 업무는 상당한 비중을 띄고 있고, seniority 를 갖춘 상급직들이 이런 일들을 맡는다.

그 중 특별히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바로 s109 cancellation. 일명, 거짓정보/서류를 통해 받은 비자를 적발하여, 이를 취소시켜버리는 부서이다.

강산이 변할 만한 시절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인해, 영주권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던 분들이 갈급한 마음에 찾아왔었고, 비자가 실제 취소되기 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었다.

갖고 있던걸 빼앗기는 것 만큼 힘든 일은 세상에 드물다. 애초에 갖지 못했다면 모를까.

수천, 수만의 인력이 제 일을 행해간다면,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 지 알 수 없다.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지만 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한 호주 이민문제는 법무법인 박앤코에 문의하도록 하자.

https://form.jotform.com/220391469091053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 질문지

Please click the link to complete this form.

form.jotfo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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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유학원 소속 이민법무사의 조언과 서비스 아래에 진행된 비자가 이민성에서 거절되고, 타 업체의 이민변호사와 이민법무사의 서비스를 통한 AAT 에서 비자거절이 재확정 된 뒤, 우리 법무법인으로 오셔서 다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상담 이후 사건을 받아 진행하게 된 분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먼저, AAT 거절 결정문에서 우리는 법적오류를 찾아냈었고, 이를 근거로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현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에 이민 행정소송을 접수했었다.

이후, 사건을 성공적으로 성공하기에 이르러, AAT 로 파기환송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벌어진 제2차 AAT 사건.

그리고, 의외로 빡 샜던 AAT 히어링에서 통역사의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를 에러 등을 바로 잡는다고 갖은 애를 썼었고, 결국 성공하기에 이르렀던 아름다운 사건이다.

사건의 수임범위는 AAT 에서의 마무리까지 였지만, 평소와 달리, remit 된 사건을 이어서 이민성에서의 잔여업무 처리까지 이어받게 되었다. (보통 나는 이런 업무는 하지 않는다)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그 길목을 함께 안전하게 걸어드리는 것.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일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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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conflict of interest 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변호사의 이해가 의뢰인의 이해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A 의뢰인의 이해와 B 의뢰인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해당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된다 정도만 이해해도 그 기본은 알고 있다 할 수 있다.

물론, 깊이 들어가자면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따질 수 있고, 실제 이해충돌이 있는지 아닌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law practice 는 나름대로의 이해충돌 체크리스트 들을 통해 사건 수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주 초, 퀸슬랜드 주정부 모 부처에서 의뢰인에 대한 조사통지가 이루어지고, 아닌 밤 중 홍두깨도 아닌 일반 시민자격의 의뢰인은 화들짝 놀라 변호사를 찾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대 정부 사건은 보통 내가 맡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사건은 내 데스크에 올라왔다.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니, 일단 우리 의뢰인은 조사의 표적이 된 누군가의 주변 인물에 불과하였고, 이를 소명하는 형태로 사건을 손쉽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당연히 저렴한 비용에 깔끔하게 끝내주게 된다.

그러나... 이틀 뒤....

조사의 표적이 된 해당자가 우리 로펌에 문의를 넣으며, 이를 변호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온 것 아닌가.

이 사건은 크다. 클 수 밖에 없는 간만의 대형 사건인데, 먼저 맡아 사건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흐름이 생겨버렸기에 이 사건을 맡을 지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다.

십여 년 전, 시드니의 이민법무사 하나가 사업비자 진행 과정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팔아넘기며, 터무니 없는 급여까지 뜯어가는 행태로 사기를 쳐버린 일이 있었고, 이 법무사를 상대로 professional negligence 및 사기에 준하는 사건을 진행하던 때가 생각난다.

expert evidence 가 필요하여, 관계인 접촉을 하던 차에 알게 된 경악할 만한 사실.

이 법무사는 시드니, 멜번에 위치한 모든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이민법 공인 스페셜리스트들을 모두 만나서 상담을 이미 받아버린 상태. 즉, 이들 스페셜리스트들은 이해상충이 발생하여, 우리 의뢰인을 위한 전문가 소견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금년 들어 어쩌면 대형 사건으로 비화 될 가능성이 큰 사건을 하나 내려놓게 되었다.

변호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입조심, 마음조심, 이해관계 등의 여러 복잡하고 주의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각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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