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 학교폭력의 결과
  • 누구의 책임인가? 부모인가 학교인가?
  •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
  • 18세 미만의 미성년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

위와같은 내용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언제나 걱정되고, 내 아이만큼은 이런 일을 피해갔으면하는 바램을 갖는 중요한 내용이죠.

이에 대한 글을 써놓았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홈페이지에서 해당 글을 확인해보세요.

아래에는 부모님들의 주의환기와 자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화면 하나 띄웁니다.

현명한 호주이민생활을 위해 법무법인 박앤코의 알기쉬운 호주 생활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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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e agreement 는 임차계약으로서, 건물주 (landlord) 로부터 정해진 기간 (lease period) 동안 약속한 금액 (rent) 을 지불하면서, 정해진 비지니스 (purpose of lease) 를 심지어 건물주로부터의 참견없이 오로지 내 권리로서 운영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비지니스의 필수 계약이죠.

땅에 관련된 권리를 다루다보니, 그 규약이나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고, 권리 자체에 대한 분쟁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가며 제대로 된 임차계약을 하여야 하죠. 이는 반대로, 건물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임대계약을 맺지 못할 경우, 남좋은 일만 시키는 일도 허다하니 말입니다.

각설하고, 그렇게 맺어진 임대차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 이며, 일반적으로 꽤 오랜 기간동안 이어지는 계약을 뜻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오랜 기간동안의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약속이 이루어지며, 대체로 임차인 (lessee) 에게 불확실성 뒤에 숨은 위험이 더 안겨지는 편이죠.

작금의 COVID-19 이 바로 그러한 실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restaurant, pub, casino lock down

  • restriction of gathering (indoor / outdoor)

영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public interest 라는 공익을 위해서. 물론, 주정부 및 연방정부는 헌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행정규제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규약 및 약속을 통해 공공의 법 및 제도를 contract out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런 시국이야 말로, 사실상, 임차계약은 '노예계약' 에 맞먹는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외부 사정은 어찌되었던, 임대인 건물주는 약속에 따라, 정해진 임대료를 따박따박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가게 될 터이니 말입니다.

유럽 국가 중 일부를 비롯해, 이러한 시국을 반영하여, small business 들에 국한하여 임대료를 freeze 시키는 제도 등의 발효를 고려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두고보아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기껏 가능한 방법은 정부 차원에서의 경기부양책 (stimulus package) 등을 통해 세금의 면제 또는 이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대한 제한, 각종 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도라 보여집니다. 실제, supercharging stimulus package 라고 2020년 3월 22일에 발표된 호주 연방정부의 구제책은 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임차계약에 고스란히 드러나 나 혼자 다 뒤집어 써야 하는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계약을 그렇게 했고, 불확실성을 알고서 미래의 특정 기간까지 약속을 '계약' 의 형태로 하였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넋놓고, 손놓은채 망연자실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은 아래 정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 force majeure clause 가 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 frustration of contract 이 가능할지에 대한 분명한 법률조언
  • 건물주 (임대인) 과 현재 임대차 계약의 수정 (variation) 에 대한 상담 및 논의
  • landlord 가 concession 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주는지에 대한 문의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단위에서의 임차 사업자들을 위한 구제책이 존재하는지 여부

법률조언의 목적으로 위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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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원의원 The Hon Kristina Keneally 가 공개한 정보.

2019년 12월 31일까지 승인된 DAMA 비자는 단 2개!

제가 얼마 전  공개한 DAMA 정보는 labour agreement 승인이 55개에 불과하다였는데, 그에 연계된 실제 비자는 작년 연말까지 단 2개입니다.

아직 491 및 494 비자 대상 일부 사회복지제도에 관해 영주권자 대우를 해주겠다는 법안은 상원 통과가 안되었고, 현재 216,000 명이 비자신청 후 심사 대기 중이고, 파트너 비자는 무려 31개월이나 걸리고, 호주 내에 무려 62,000 명의 불법체류자가 있고...

2020년 1월 31일자로 AAT 이민재심건은 66,500 건 쌓여있고..

야당의원이어서 negative 정보만 쏟아낸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어려운 호주이민, 현명하게 극복해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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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나와서 생활하는 이민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겁니다. 하지만, 언어소통의 문제라던지, 넓은 땅덩어리에 잠수를 타버리는 동료 등과 같은 억울하고도 황당한 이야기는 이민생활에서 섭섭치않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언제까지 당해야만 하는걸까요?


채권회수란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회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장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전긍긍하시지말고,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하지 않을까요?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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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sland 주정부에서 2018년 4월 16일부터 '인력공급 업체' 의 경우, 라이센스를 발급받도록 새로운 법을 시행합니다.

어떠한 법이고, 어떤 영향을 몰고 올지, 박앤코 변호사들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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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대물피해 처리방법



현대 사회에서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 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귀한 존재이다. 개개인의 예산이나 용도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종들 가운데 나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자동차. 문제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도로를 활보함에 있어서 알게모르게, 원튼 원치않든, 교통사고는 예고없이 우리 곁에 다가온다는 점이다.


교통사고의 결과로서, 차량이 파손되기도 하며, 인명피해가 나기도 하며, 간접적으로 교통사고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덕분에 애를 먹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더 나아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후처리 뿐만이 아니라 법규위반의 댓가로 벌금을 내거나 다른 형태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경우, 호주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CTP (Compulsory Third Party) 보험을 통해 인명피해 (개인상해, 인신상해라고도 한다. 영문으로는 personal injury) 클레임을 진행하여,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 이른다. 주의할 점은 사고가 난 지역에 따라 각 주별 사법권이 다르며, 진행하게 되는 CTP 클레임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권장되는 바이다. 특히, CTP 클레임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컬럼을 쓴 바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컬럼에서는 호주 사법권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방어운전을 비롯한 능수능란한 운전실력과 너와 나의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자체에 개입된 힘, 충돌의 수준으로 인해 차량이 적지않게 파손되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고급차 또는 차의 튼튼함 여부에 따라 상대적으로 입게되는 차량의 파손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파손이 일어날 경우, 파손부위의 목적이나 용도는 소실/멸실/훼손/격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범퍼가 찌그러진 상태에서 단순히 펴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므로 차량정비 전문가 (auto mechanic) 또는 차량 파손 전문가 (smash repairer) 의 의견에 따라, 파손 부위의 교체 또는 폐차처리 (write off) 등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의 여부에 따라, 그리고 종합보험 또는 제3자 대물보험의 가입여부 등에 따라 대물피해 (차량파손)을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진다. 이는 기본적인 민사분쟁의 원칙인 “과실기인자가 피해를 보상한다” 라는 원칙과 “보험은 미래의 위험(risk) 에 대한 댓가이다” 라는 원칙들이 복잡하게 엮인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아래와 같다.



1.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나의 과실여부를 떠나, 내가 종합보험을 가입하였고, 운전자로서 사고로 인한 차량피해를 보장받는다면 (covered driver 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나의 종합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관계자의 신원 및 사고관련 정보(사고장소, 사고발생시간,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 등을 모두 제공하여 해당 종합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른 보험보장을 받는 것이다.


만약, excess fee (자기부담금) 을 지불해야 할 조건에 해당된다면, 보험가입시 계약조건으로 약조한 금액을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보험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자기부담금 지불 조건은 아래 항목들을 꼽을 수 있다.


사고가 나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

연납이 아닌 월납으로 종합보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

사고가 비록 상대방 과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운전자의 신원정보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음주 또는 약물복용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지불에도 불구하고, 보험보장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DUI driving 은 엄금해야한다.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활용 때문에 별도로 보험비 (insurance premium) 이 상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회사와의 설왕설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내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단, 보장범위 내에서 hire car (렌트카 옵션) 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차량파손부위의 수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동안 종합보험의 도움을 통해 렌트카를 활용할 수는 없다. 이 경우, 합리적인 수준의 렌트카 사용비용을 과실기인자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2.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호주에서 제3자 책임보험 (CTP –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는 차량 등록시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하지만, 이는 제3자에 대한 인신상해를 위한 보험에 불과하므로, 본인이 종합보험을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차량파손을 수리하는 과정에 별도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인 과실의 경우, 민사분쟁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과실기인자로서 피해가 발생한 내용에 전적으로 피해보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의 파손을 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본인 차량의 파손 역시 본인이 직접 수리하여야 한다. 만약,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이나 민사중재위원회 등에 피고의 자격으로 재판 또는 심리 등에 출석이 요구되어진다.


만약, 3자 대물 보험을 가입해놓은 경우, 상대방 차량에 대한 대물피해는 본인 과실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 지불 이후 수리를 진행하면 된다. 단, 본인 차량의 대물피해는 본인몫으로 남는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본인 차량의 파손에 대한 합리적 수준에서의 수리비 일체와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카 비용은 상대방이 지불의무를 지닌다. 이 경우, 상대방의 종합보험 또는 3자 대물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손쉽게 피해를 수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 이러한 피해액에 대한 보상의 의무를 지니므로, 개인의 금전여력에 따라 즉시 지불 또는 할부 지급이 가능한지, 또는 지불능력이 아예 없는지 등이 결정될 것이다.


보험보장을 통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강제적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3.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등의 보험배제 조건



전술하였듯, 대부분의 종합보험 및 3자 대물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을 통한 DUI driving 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보험보장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다 큰 문제는 CTP 보험을 통한 제3자 책임보험의 경우, 해당 CTP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한 다음, 피보험자에게 배상금 전액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인신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음주운전, dangerous driving 등의 여러 형사범죄로 인해 법원출두 및 벌금을 포함한 형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에 노출된다.


따라서,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 등은 철저히 삼가야 할 것이다.


4. 보험처리를 통한 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집단이다. 각종 보험료 등을 징수한 다음,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서비스제공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설령 보험보장 조건에 맞는 경우가 발생할지라도 가급적 기업이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수리업체를 사용 또는 권고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your own repairer 라는 형태로 본인이 직접 정비소 또는 수리업체를 선정하여 보험사의 사정관과의 협의 하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 수준에서의 수리를 지원하는 보험사들도 있지만, 지정업체에서만 수리를 허용하는 보험사도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정책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수리업체에서의 수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적정수준에서의 수리를 지원해주지 않은 보험사에 불만/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수리업체에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Fair Trading Office (공정거래위원회) 에 수리업체(정비소)의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신고하거나, 보험사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Financial Ombudsman 에 불만신고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수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불만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기존 원상태 대비 수리결과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사항이 있는지를 정리하여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Write-off (폐차처리)



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의 정도가 심각하여, 파손부위를 수리 또는 교체하는 비용이 실제 해당 차량의 값어치보다 더 비싸게 치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수리불능 수준에 이르는 파손정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폐차를 하여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결과, 보험사에서 폐차수준으로 확정판정을 받게 될 경우에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 Market value vs Agreed value

보험 가입시, 폐차수준에 이르는 상황일 경우, 해당 차량의 시장가격 (연식, 차종, 옵션 등을 모두 고려) 으로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와 이미 약정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agreed value 에서 보험 가입 시점의 시장가보다 높은 최초 구입가격을 설정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경우 보험료 (insurance premium) 이 더 비싼 것이 일반적이다.


- Write off register 에 해당 차량 등록

전국적으로 관리되는 폐차차량에 해당 정보가 등록되어, 기본적으로는 수리하여 운행을 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 Rego 환불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가입한 차량등록증의 잔여유효기간에 맞추어 주정부 도로교통국에 폐차확인증과 번호판을 제출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차량등록비를 환불해준다.


- 고철비 환불

차량이 운행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을지라도, 고철로서의 가치는 일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폐차수준에 이른 차량의 고철 값어치는 약 $100 에서 $200 수준임을 감안하자.


- Yard storage fee (보관료) 및 towing fee

사고로 인해 차량이 폐차수준의 파손을 입은 경우, tow car 로 폐차장 등에 차량이 이동되어 보관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각 업체별로 towing fee (견인비)와 보관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역시 최종 차값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때 고려하여야 한다.


6. 보험이 없는 경우



안타깝게도 본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상대방 역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차량파손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과실기인자가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감당하여야 하는 민사분쟁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과실기인자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의 차량을 합리적으로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리에 소요될 견적을 약 2~3곳에서 받은 후, 이를 과실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서한 (letter of demand) 를 공식적으로 발송하여, 해당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법원절차 또는 민사중재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할 것임을 명확하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원서류 등을 제대로 송달하기 위해 과실운전자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사고직후 운전자 정보를 제대로 교환하여야 한다.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절차 또는 민사중재위원회 (Queensland 의 경우, QCAT – Queensland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에 사건 접수를 한 다음 심리/재판을 통해 법원명령을 얻게되며, 이를 강제이행 (judgment enforcement)을 진행하게 된다. 법원명령의 강제이행방법은 재산압류, 급여차압, 개인파산신청 등의 여러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이행방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천양지차이므로 피고(과실 운전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내용은 본 컬럼의 범위를 넘어가므로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


7. 뺑소니 사고가 난 경우



뺑소니 사고에 연루된 경우, 본인의 종합보험 활용 시에도 과실운전자의 연락처를 제공할 수가 없으므로 자기부담금 (excess fee) 지불이 불가피하다.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하지만, 뺑소니는 형사법 위반사항이므로 경찰신고를 통해 수배 또는 추적이 가능할 여지가 일부있다. 이렇게 과실차량이 추적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돌려받는 것 역시 가능하므로, 신속한 사건신고와 경찰 측의 사건조사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주변에 CCTV 가 존재할 경우, 관계기관 (도로교통국, 시청, 민간기업 등) 의 협조를 구해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크게 권장되는 조치사항이다.


본인이 사고를 낸 과실기인자인 경우, 뺑소니는 금물이다. 비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본인이 물어내야할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되거나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 할 지라도, 정직하게 사건을 처리하기위해 경찰에 신고 및 관계자의 상해여부에 따라 구급차 호출 등을 정석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 보상책임의 경우, 경제력에 따라 부채탕감 요청 또는 월납 등의 여러가지 제안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8. Towing fee (견인비용)



교통사고 발생 시, 눈깜짝할 사이에 등장하는 견인차들. 이들만큼은 한국에서만큼이나 호주에서도 굉장히 신속히 움직인다. 비록 본인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라 할 지라도 도로교통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는 이유로 인해 사고수습을 신속하게 처리해야할 의무가 교통사고 해당자들에게 주어진다. 이로인해, 견인차를 통한 사고차량들의 견인처리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러한 견인서비스에 당연히 비용이 부담된다는 점이며, 그 비용이 적어도 $100 정도 소요된다는데 있다.


신속하게 등장한 견인차들이 서류 한장 내밀며, 차를 견인해주겠다고 영문서류를 내밀 터인데, 이런 영문서류는 towing authority 라고 불리며, 견인서비스 및 보관비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맡긴다는 일종의 계약서 양식을 띈다. 따라서, 운전이 가능한 정도의 차량파손일 경우에는 굳이 견인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뒤, 사고수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 과실여부에 따라 이러한 견인비용 및 차량 보관비 역시 상대방 과실운전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사고가 없었다면, 쓸데없이 지출해야 할 비용들이 아니었을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9. 렌트카 옵션 (hire car option)



차량파손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한국에서처럼 정비업체에서 당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소한 부품조차도 수배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이러한 수리기간 중에 나의 발이 되어주어야 할 차가 없다는데 있다. 만약, 본인 종합보험에 렌트카 옵션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4일 정도의 렌트카 지원이 가능하다. 문제는 렌트카 옵션을 지명하지 않은 경우 (당연하게도 렌트카 옵션을 추가하면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진다) 과실 운전자 측에서 친절하게 렌트카를 알선해주지 않는데 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렌트카 비용을 청구할 때 합리적인지 아닌지 여부로 분쟁이 붙을 소지도 다분하다. 더욱이,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분매초가 모두 돈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카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므로 금전적 부담은 훨씬 더 가중될 것이다.


사고가 없었다면 렌트카 비용 역시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상대방 과실인 경우 해당 비용 역시 상대방 과실 운전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0. 청구서한 (Letter of Demand)



일반적으로 ‘청구서한’ 이라함은 법리적으로 채권추심 등의 형태로 요구사항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 측에 본인의 요구를 정중하면서도 분명하게 서면 형태로 전달하고, 요구사항이 특정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 다음 전개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수단이다. 청구범위, 요구범위, 요구사항에 따라 이러한 청구서한은 개인수준의 서면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서면요구가 될 수도 있다. 참고할 점은 ‘청구서한’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는데 있으며, 협박에 준하는 ‘요구’ 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청구의 범위와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 측에 다음 단계로의 이행의지가 없음을 노출하게 됨으로써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말로만 법원절차를 밟겠다고 하고 다음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으로부터 양치기 소년 취급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면서도 공신력과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 (Queensland 의 경우에는 QCAT) 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 (QCAT)



$25,000 이하의 소액분쟁의 경우, Queensland 에서는 QCAT (Queensland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이라는 정부 기구를 통해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히 교통사고 시 발생한 대물피해의 경우 고급차량의 전파 (폐차 수준 – write off) 가 아닌 경우, 대부분의 경우 소액분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QCAT 을 활용한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의 활용 방법은 대물피해의 보상 뿐만이 아니라 혹시 모를 소액규모의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대처방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QCAT 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가 아닌 민사 중재절차이며, 간단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민사분쟁에서의 핵심은 ‘과실 기인자’ 의 민사상 손해배상이 핵심이므로, 교통사고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교통사고에서의 상대방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교통법규 위반 (신호위반 포함), 과속, give way 위반 (양보 위반)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경찰의 사고현장 조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경찰서 방문을 통해 경찰조사 보고서를 열람한 뒤 이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QCAT 심리 (hearing) 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심사결과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해당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QCAT 심리 결과를 법원에 등록시키고 이를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에는 꽤 큰 비용이 소요되나, 연계하여 추가 발생한 비용 역시 함께 강제집행 시 청구할 수 있다.


12. 소송 (court proceeding)



QCAT 은 $25,000 미만의 소액분쟁에 해당되므로 대물피해의 범위가 $25,000 보다 더 큰 경우에는 QCAT 활용이 불가능하며, 이런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를 통하여야 한다. 소송의 사유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 및 이에 따른 채권추심 (debt collection) 의 형태를 띄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법원명령의 강제집행 또는 상대방의 개인파산 신청 등의 여러 방법이 동원되게 된다. 다만, ‘소송’ (court proceeding) 의 경우, 일반적으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해법인 관계로 신중을 기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소송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해법 (remedy) 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하여 어떤 해법을 원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방법 등을 현명하게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3. 법원판결 강제집행 (judgment enforcement)



소송의 결과로서, 법원판결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피고 (과실 운전자) 의 경제사정 등에 따라 일시불 형태로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법원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연락두절 또는 일방적 무시를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명령 강제집행의 형태로 피고의 급여차압, 물건압류, 개인파산 신청, 법원명령 위반에 따른 형사법 처리 등의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러한 법원판결 강제집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피고 측에 부담시킬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피고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금전적 지불을 못해서 발생하는 법원판결 위반에 대해서는 부득불 여러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법원판결 강제집행 이전에 변호사 등을 통해 피고 측의 재정상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강제집행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은 호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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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30일부터 5월1일까지 1박2일에 걸쳐 시드니에서 대한민국 시드니 총영사관 및 호주나라 주관으로 "꿈꾸는 워홀러 캠프" 가 주관되었습니다. 저희 로펌, Park & Co Lawyers 역시 스폰서로 참여하여, 큰 꿈을 갖고 호주땅을 밟은 대한민국 워킹홀리데이 워홀러들을 응원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워킹을 바꾸는 15분" 이라는 프로그램 하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강연프로그램에서 법률분야를 맡아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맡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아래에 공개하니, 참고하여 성공하는 워킹홀리데이 기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6분짜리 동영상 강연 유튜브 자료를 공개합니다. 다만, 마지막 1분여 가량은 제대로 촬영이 되지 않아 누락되어있으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해당 강연에 사용된 프리젠테이션 자료화면은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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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준으로 호주 전국에 등록된 차량 (오토바이 포함) 은 약 1670 만 대에 달하며, Queensland 의 경우, 약 250만대 가량의 차량이 등록되어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약 76% 가량이 일반 승용차이다.)

인구 2100 만명 수준의 나라인 것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숫자의 차량이 도로를 누비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누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 는 예고없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차량 간 또는 차량과 보행자 등의 추돌사고 등은 운행속도 등의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대물피해 그리고 대인피해 (개인상해)

일반적으로 차량사고 (교통사고) 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하는 등의 물적피해 (대물피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기인자 (과실차량의 운전자) 가 이러한 물적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을 띄게 된다. 다만, 본 글에서는 '대물피해' 와 관계된 내용을 다루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게 된 경우, Queensland 의 경우, 차량 등록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강제대인보험사 (CTP insurer - Compulsory Third Party insurer) 를 통해 보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교통사고가 나로 인해 발생해서는 안된다. (즉, 과실기인자가 본인이어서는 안된다.)

문제는 개인상해의 경우, 본인의 상해의 범위, 본질, 이로 인한 청구 가능한 보상범위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법률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

개인상해 클레임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고의 경위 정리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사고 관계자 상세정보 교환 (이름, 운전면허증, 연락처, 차량번호, 차량등록 주 정보 등)
  • 사고관련 증인이 존재할 경우, 증인의 연락처 확보
  • 다친 사람이 존재하거나, 몸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앰뷸런스를 호출하고, 경찰의 현장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차량의 피해정도가 견적 $2,500 이상이 나올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경찰의 현장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향후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어둔다. (사고 현장 전체 사진, 각 차량의 파손부위, 신호등이나 차량통제/CCTV 등의 위치, 주변의 지형물, 도로 표지판 등)
특히나, 사고 이후 하루 이틀 경과한 시점에 몸이 불편하다거나, 통증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본인의 법적인 권리에 관해 법률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주의사항

정확한 정황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I am sorry"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물론, 관련 법령 (개인상해의 경우에 한함) 에서는 당사자간의 과실 인정/부인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주고받은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는 사실들이다.
상대방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경우라면, "Are you OK? Do you require an ambulance?" 등으로 족하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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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래의 내용들은 법적조언에 해당되지 않음을 문두에 밝힌다. 해당 내용들과 같이 법적 구속을 갖는 중요한 부분들을 미처 놓치고 임대차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일반 법률상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임대차계약 (lease agreement) 을 하게 될 경우, 변호사의 전문 법률조언을 구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임대 (lease) 는 상업용 임대 (commercial lease) 와 소매점 임대  (retail shop lease) 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의 일반 주거용 집의 임대는 residential tenancy 라고 하여 별도로 취급되므로, 본 글은 해당 분야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retail shop lease 의 경우,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 측에게 사전에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 및 의무가 상당 수준에 달하며, 임차인은 사전에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임대계약 진행 여부를 철저하게 판단하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이러한 정보공개 의무 이외에도 Retail Shop Leases Act 1994 법령을 통해 상당수준의 보호를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하는 바이다.


임대차계약 실계약 이전의 협상 단계

임대차계약 (Lease agreement/contract) 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임차인 (tenant) 가 임대인 (landlord) 에게 임대차의향서 (Lease offer 또는 Offer to Lease) 를 보내게 되며, 이에 대해 임대인이 approval/acceptance 를 함으로써 실제 임대차계약 관련된 서류작업들이 진행되게 된다

(이 단계에서도 정식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임대차계약에 앞선 쌍방의 의향이 합의된 단계에 불과하다. 물론, 이 상태에서 의향을 철회하게 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 현재 Queensland District Court 판례에서 이러한 계약 전 단계에서의 binding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 임대차계약 이전의 이러한 Offer to Lease (의향서) 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명 임대 에이전트 (leasing agent) 의 의견이 지배적이며, 이들 임대 에이전트들은 임대인 (landlord) 의 지시에 따라, 임대가격(렌트) 를 비롯해 여러 기본사항들에 대한 협상을 잠재 임차인 (tenant) 와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임대차계약에 관계된 의향서 단계에서부터 해당 의향서 내에 임차인으로서 요구/원하는 내용들이 모두 반영되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부동산 임대 agent 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요구하여 조율하게 된다.


  • Rent fee reduction – 렌트비 깎기

  • Rent free period – 임대차계약 시작 이후, 렌트비 무료기간

  • Landlord’s Fitout contribution – fitout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fitout 지원 부분의 소유권 부분이 향후 비지니스 매매 등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외에도 임차인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의향서 내에 서명을 해서 제안하기에 앞서서 모두 끝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내용들은 Offer to Lease 서류 등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기본 임대기간을 늘이는 대신 렌트비 무료기간을 일부 추가로 받거나, fitout 보조비용을 추가로 더 받는 등의 협상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outgoings 의 개념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outgoings 이란 임대인이 건물 또는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부대적으로 지출되는 운영비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토지세 등의 건물유지 간접 비용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전기세, 에어컨 운영비용 등의 이러한 실비용 등은 outgoings 에 포함되지 않는 직접 비용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 (tenant) 가 직접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호사의 업무범위

변호사의 업무범위 (scope of work) 는 서류로 구성된 계약서 등의 법적인 내용과 이에 따르는 법적 구속력, 발생가능사항 등에 대한 조언내용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외의 업무들은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임을 강조한다. 때에 따라, 임대차계약 이전의 의향서 단계에서 에이전트 또는 임대인과의 협상 업무까지 변호사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업무범위는 일반적으로 수임계약서 (Costs agreement) 등을 통해 안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나, food business licence  council approval (development approval ),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의 design approval 등은 담당하게 될 shop fitter, shopping centre leasing coordinator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중요조언

임대차 계약 진행에 관한 모든 서류에 관한 상세 법적조언을 받으시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deposit 조차도 함부로 입금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Queensland 내에서의 retail shop lease 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주 법무부의 발행문서인 Retail Leasing guidelines 를 참고하기바란다. 

어떠한 형태의 서류라 할지라도, 그 내용과 효력 등에 대한 이해없이 서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다음 행동하기 바란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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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법권 내에서의 공정거래를 실현하기위한 이유 등으로 입법된 Trade Practices Act 1974 (이하 TPA) 는 이를 뒤잇는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의 입법을 통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TPA 시절에 이미 보호 및 규제가 필요한 영역으로 규정되어 산업행동강령 (Industry Codes) 이 제정되어 약자의 권리가 최소한의 법장치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된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영역이며, 승계법안은 여전히 해당 산업행동강령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을 규제하고 있으며, 감독기구 (ACCC) 를 통해 불만사항의 접수 및 조사 업무, 심지어 나아가 법적인 조치도 취한다.

실제 TPA 법안의 부속으로 Franchising Code of Conduct 가 1998년에 제정되었으며, 해당 Code of Conduct 에서 정의 및 인정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은 아래와 같다.

전체 또는 일부가 서면/구두/ 또는 암시형 계약(합의)의 형태로서, 해당 계약(합의)를 통해 franchisor 가 franchisee 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호주 내에서 시스템 또는 마케팅 플랜의 형태로 franchisor 또는 관계자에 의해 상당수준으로 결정, 지배, 제안되는 형태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권리를 부여받으며, 이러한 형태의 비지니스가 상당부분 franchisor 소유 또는 권리 하의 트레이드마크, 광고 심볼, 광고와 결부된 형태로서, franchisor 에게 franchisee 가 각종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가리킨다.

한글로 풀어써도 위와같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 개념으로서, 원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체인점' 이라고 알려져있는 사업형태의 대부분이 이러한 '프랜차이즈 계약/합의' 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단지 이름만 빌려쓰는 것은 단순히 이름에 대한 이름값을 라이센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적인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계약합의사항들을 상세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호주 및 뉴질랜드를 비롯해 산업화된 서구권 사회에서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을 위험을 줄이면서 검증된 사업모델을 타당한 비용으로 들고와서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시스템' 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적절 사업투자 예산을 가진 이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 링크의 잡지기사에서는 실제 예산 규모별로 적절한 프랜차이즈 종류들을 꼽아놓기도 한다.

Business Franchise Australia 기사내용


간단하게는 청소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해서, 적당한 예산이 모인 경우에 케잌집, 서브웨이나 맥도날드 류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 이르기까지, 이민와서 정착, 성공해가는 단계에서 수없이 많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는 이들을 만나게 된다.

중요한 점은 프랜차이즈 계약관계라는 것은 franchisor (일명 총판권자) 와 franchisee (가맹업자) 사이에 franchise agreement 라는 계약합의서를 토대로 쌍방의 권리, 의무를 비롯해 계약파기가 가능한 사안들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명문화되어 쌍방을 구속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지 브랜드값에 혹하여 손쉽게 계약을 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런 연유로, Franchising Code of Conduct 에서는 franchising agreement 계약에 앞서서 반드시 franchisor 들은 Code of Conduct 에서 정의한 항목을 준수하는 제대로 된 Disclosure Document (공식 공개서류) 를 franchisee 에게 먼저 제공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게끔 요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각 계약별/업체별로 주의사항 등이 천차만별이며, 사업개시를 위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등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그 복잡도가 일반 사업체 매매 또는 스타트업 사업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비롯하여, 회계사 또는 비지니스 컨설턴트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이다. 물론, 법적 서류의 검토 및 작성이 필수이므로 변호사의 법률조언은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일 것이다.

천차만별인 사안에 대해 일반 컬럼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룰 수는 없는 일이기에 본 글에서는 실제 프랜차이즈 산업을 규제하는 ACCC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에서 배포하는 참고자료를 링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거듭 밝히는 바이지만, 실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고려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로부터 상세한 법률조언을 받기를 권하는 바이다.

관련 소재로 추가 컬럼이 이어질 수도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 컬럼들을 링크하게 될 것이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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