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대물피해 처리방법



현대 사회에서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 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귀한 존재이다. 개개인의 예산이나 용도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종들 가운데 나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자동차. 문제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도로를 활보함에 있어서 알게모르게, 원튼 원치않든, 교통사고는 예고없이 우리 곁에 다가온다는 점이다.


교통사고의 결과로서, 차량이 파손되기도 하며, 인명피해가 나기도 하며, 간접적으로 교통사고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덕분에 애를 먹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더 나아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후처리 뿐만이 아니라 법규위반의 댓가로 벌금을 내거나 다른 형태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경우, 호주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CTP (Compulsory Third Party) 보험을 통해 인명피해 (개인상해, 인신상해라고도 한다. 영문으로는 personal injury) 클레임을 진행하여,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 이른다. 주의할 점은 사고가 난 지역에 따라 각 주별 사법권이 다르며, 진행하게 되는 CTP 클레임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권장되는 바이다. 특히, CTP 클레임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컬럼을 쓴 바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컬럼에서는 호주 사법권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방어운전을 비롯한 능수능란한 운전실력과 너와 나의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자체에 개입된 힘, 충돌의 수준으로 인해 차량이 적지않게 파손되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고급차 또는 차의 튼튼함 여부에 따라 상대적으로 입게되는 차량의 파손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파손이 일어날 경우, 파손부위의 목적이나 용도는 소실/멸실/훼손/격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범퍼가 찌그러진 상태에서 단순히 펴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므로 차량정비 전문가 (auto mechanic) 또는 차량 파손 전문가 (smash repairer) 의 의견에 따라, 파손 부위의 교체 또는 폐차처리 (write off) 등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의 여부에 따라, 그리고 종합보험 또는 제3자 대물보험의 가입여부 등에 따라 대물피해 (차량파손)을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진다. 이는 기본적인 민사분쟁의 원칙인 “과실기인자가 피해를 보상한다” 라는 원칙과 “보험은 미래의 위험(risk) 에 대한 댓가이다” 라는 원칙들이 복잡하게 엮인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아래와 같다.



1.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나의 과실여부를 떠나, 내가 종합보험을 가입하였고, 운전자로서 사고로 인한 차량피해를 보장받는다면 (covered driver 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나의 종합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관계자의 신원 및 사고관련 정보(사고장소, 사고발생시간,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 등을 모두 제공하여 해당 종합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른 보험보장을 받는 것이다.


만약, excess fee (자기부담금) 을 지불해야 할 조건에 해당된다면, 보험가입시 계약조건으로 약조한 금액을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보험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자기부담금 지불 조건은 아래 항목들을 꼽을 수 있다.


사고가 나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

연납이 아닌 월납으로 종합보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

사고가 비록 상대방 과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운전자의 신원정보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음주 또는 약물복용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지불에도 불구하고, 보험보장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DUI driving 은 엄금해야한다.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활용 때문에 별도로 보험비 (insurance premium) 이 상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회사와의 설왕설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내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단, 보장범위 내에서 hire car (렌트카 옵션) 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차량파손부위의 수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동안 종합보험의 도움을 통해 렌트카를 활용할 수는 없다. 이 경우, 합리적인 수준의 렌트카 사용비용을 과실기인자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2.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호주에서 제3자 책임보험 (CTP –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는 차량 등록시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하지만, 이는 제3자에 대한 인신상해를 위한 보험에 불과하므로, 본인이 종합보험을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차량파손을 수리하는 과정에 별도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인 과실의 경우, 민사분쟁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과실기인자로서 피해가 발생한 내용에 전적으로 피해보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의 파손을 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본인 차량의 파손 역시 본인이 직접 수리하여야 한다. 만약,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이나 민사중재위원회 등에 피고의 자격으로 재판 또는 심리 등에 출석이 요구되어진다.


만약, 3자 대물 보험을 가입해놓은 경우, 상대방 차량에 대한 대물피해는 본인 과실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 지불 이후 수리를 진행하면 된다. 단, 본인 차량의 대물피해는 본인몫으로 남는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본인 차량의 파손에 대한 합리적 수준에서의 수리비 일체와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카 비용은 상대방이 지불의무를 지닌다. 이 경우, 상대방의 종합보험 또는 3자 대물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손쉽게 피해를 수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 이러한 피해액에 대한 보상의 의무를 지니므로, 개인의 금전여력에 따라 즉시 지불 또는 할부 지급이 가능한지, 또는 지불능력이 아예 없는지 등이 결정될 것이다.


보험보장을 통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강제적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3.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등의 보험배제 조건



전술하였듯, 대부분의 종합보험 및 3자 대물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을 통한 DUI driving 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보험보장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다 큰 문제는 CTP 보험을 통한 제3자 책임보험의 경우, 해당 CTP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한 다음, 피보험자에게 배상금 전액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인신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음주운전, dangerous driving 등의 여러 형사범죄로 인해 법원출두 및 벌금을 포함한 형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에 노출된다.


따라서,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 등은 철저히 삼가야 할 것이다.


4. 보험처리를 통한 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집단이다. 각종 보험료 등을 징수한 다음,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서비스제공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설령 보험보장 조건에 맞는 경우가 발생할지라도 가급적 기업이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수리업체를 사용 또는 권고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your own repairer 라는 형태로 본인이 직접 정비소 또는 수리업체를 선정하여 보험사의 사정관과의 협의 하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 수준에서의 수리를 지원하는 보험사들도 있지만, 지정업체에서만 수리를 허용하는 보험사도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정책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수리업체에서의 수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적정수준에서의 수리를 지원해주지 않은 보험사에 불만/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수리업체에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Fair Trading Office (공정거래위원회) 에 수리업체(정비소)의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신고하거나, 보험사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Financial Ombudsman 에 불만신고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수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불만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기존 원상태 대비 수리결과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사항이 있는지를 정리하여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Write-off (폐차처리)



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의 정도가 심각하여, 파손부위를 수리 또는 교체하는 비용이 실제 해당 차량의 값어치보다 더 비싸게 치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수리불능 수준에 이르는 파손정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폐차를 하여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결과, 보험사에서 폐차수준으로 확정판정을 받게 될 경우에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 Market value vs Agreed value

보험 가입시, 폐차수준에 이르는 상황일 경우, 해당 차량의 시장가격 (연식, 차종, 옵션 등을 모두 고려) 으로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와 이미 약정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agreed value 에서 보험 가입 시점의 시장가보다 높은 최초 구입가격을 설정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경우 보험료 (insurance premium) 이 더 비싼 것이 일반적이다.


- Write off register 에 해당 차량 등록

전국적으로 관리되는 폐차차량에 해당 정보가 등록되어, 기본적으로는 수리하여 운행을 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 Rego 환불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가입한 차량등록증의 잔여유효기간에 맞추어 주정부 도로교통국에 폐차확인증과 번호판을 제출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차량등록비를 환불해준다.


- 고철비 환불

차량이 운행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을지라도, 고철로서의 가치는 일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폐차수준에 이른 차량의 고철 값어치는 약 $100 에서 $200 수준임을 감안하자.


- Yard storage fee (보관료) 및 towing fee

사고로 인해 차량이 폐차수준의 파손을 입은 경우, tow car 로 폐차장 등에 차량이 이동되어 보관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각 업체별로 towing fee (견인비)와 보관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역시 최종 차값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때 고려하여야 한다.


6. 보험이 없는 경우



안타깝게도 본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상대방 역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차량파손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과실기인자가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감당하여야 하는 민사분쟁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과실기인자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의 차량을 합리적으로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리에 소요될 견적을 약 2~3곳에서 받은 후, 이를 과실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서한 (letter of demand) 를 공식적으로 발송하여, 해당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법원절차 또는 민사중재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할 것임을 명확하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원서류 등을 제대로 송달하기 위해 과실운전자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사고직후 운전자 정보를 제대로 교환하여야 한다.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절차 또는 민사중재위원회 (Queensland 의 경우, QCAT – Queensland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에 사건 접수를 한 다음 심리/재판을 통해 법원명령을 얻게되며, 이를 강제이행 (judgment enforcement)을 진행하게 된다. 법원명령의 강제이행방법은 재산압류, 급여차압, 개인파산신청 등의 여러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이행방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천양지차이므로 피고(과실 운전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내용은 본 컬럼의 범위를 넘어가므로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


7. 뺑소니 사고가 난 경우



뺑소니 사고에 연루된 경우, 본인의 종합보험 활용 시에도 과실운전자의 연락처를 제공할 수가 없으므로 자기부담금 (excess fee) 지불이 불가피하다.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하지만, 뺑소니는 형사법 위반사항이므로 경찰신고를 통해 수배 또는 추적이 가능할 여지가 일부있다. 이렇게 과실차량이 추적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돌려받는 것 역시 가능하므로, 신속한 사건신고와 경찰 측의 사건조사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주변에 CCTV 가 존재할 경우, 관계기관 (도로교통국, 시청, 민간기업 등) 의 협조를 구해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크게 권장되는 조치사항이다.


본인이 사고를 낸 과실기인자인 경우, 뺑소니는 금물이다. 비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본인이 물어내야할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되거나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 할 지라도, 정직하게 사건을 처리하기위해 경찰에 신고 및 관계자의 상해여부에 따라 구급차 호출 등을 정석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 보상책임의 경우, 경제력에 따라 부채탕감 요청 또는 월납 등의 여러가지 제안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8. Towing fee (견인비용)



교통사고 발생 시, 눈깜짝할 사이에 등장하는 견인차들. 이들만큼은 한국에서만큼이나 호주에서도 굉장히 신속히 움직인다. 비록 본인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라 할 지라도 도로교통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는 이유로 인해 사고수습을 신속하게 처리해야할 의무가 교통사고 해당자들에게 주어진다. 이로인해, 견인차를 통한 사고차량들의 견인처리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러한 견인서비스에 당연히 비용이 부담된다는 점이며, 그 비용이 적어도 $100 정도 소요된다는데 있다.


신속하게 등장한 견인차들이 서류 한장 내밀며, 차를 견인해주겠다고 영문서류를 내밀 터인데, 이런 영문서류는 towing authority 라고 불리며, 견인서비스 및 보관비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맡긴다는 일종의 계약서 양식을 띈다. 따라서, 운전이 가능한 정도의 차량파손일 경우에는 굳이 견인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뒤, 사고수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 과실여부에 따라 이러한 견인비용 및 차량 보관비 역시 상대방 과실운전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사고가 없었다면, 쓸데없이 지출해야 할 비용들이 아니었을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9. 렌트카 옵션 (hire car option)



차량파손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한국에서처럼 정비업체에서 당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소한 부품조차도 수배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이러한 수리기간 중에 나의 발이 되어주어야 할 차가 없다는데 있다. 만약, 본인 종합보험에 렌트카 옵션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4일 정도의 렌트카 지원이 가능하다. 문제는 렌트카 옵션을 지명하지 않은 경우 (당연하게도 렌트카 옵션을 추가하면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진다) 과실 운전자 측에서 친절하게 렌트카를 알선해주지 않는데 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렌트카 비용을 청구할 때 합리적인지 아닌지 여부로 분쟁이 붙을 소지도 다분하다. 더욱이,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분매초가 모두 돈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카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므로 금전적 부담은 훨씬 더 가중될 것이다.


사고가 없었다면 렌트카 비용 역시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상대방 과실인 경우 해당 비용 역시 상대방 과실 운전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0. 청구서한 (Letter of Demand)



일반적으로 ‘청구서한’ 이라함은 법리적으로 채권추심 등의 형태로 요구사항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 측에 본인의 요구를 정중하면서도 분명하게 서면 형태로 전달하고, 요구사항이 특정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 다음 전개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수단이다. 청구범위, 요구범위, 요구사항에 따라 이러한 청구서한은 개인수준의 서면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서면요구가 될 수도 있다. 참고할 점은 ‘청구서한’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는데 있으며, 협박에 준하는 ‘요구’ 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청구의 범위와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 측에 다음 단계로의 이행의지가 없음을 노출하게 됨으로써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말로만 법원절차를 밟겠다고 하고 다음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으로부터 양치기 소년 취급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면서도 공신력과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 (Queensland 의 경우에는 QCAT) 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 (QCAT)



$25,000 이하의 소액분쟁의 경우, Queensland 에서는 QCAT (Queensland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이라는 정부 기구를 통해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히 교통사고 시 발생한 대물피해의 경우 고급차량의 전파 (폐차 수준 – write off) 가 아닌 경우, 대부분의 경우 소액분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QCAT 을 활용한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의 활용 방법은 대물피해의 보상 뿐만이 아니라 혹시 모를 소액규모의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대처방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QCAT 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가 아닌 민사 중재절차이며, 간단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민사분쟁에서의 핵심은 ‘과실 기인자’ 의 민사상 손해배상이 핵심이므로, 교통사고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교통사고에서의 상대방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교통법규 위반 (신호위반 포함), 과속, give way 위반 (양보 위반)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경찰의 사고현장 조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경찰서 방문을 통해 경찰조사 보고서를 열람한 뒤 이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QCAT 심리 (hearing) 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심사결과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해당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QCAT 심리 결과를 법원에 등록시키고 이를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에는 꽤 큰 비용이 소요되나, 연계하여 추가 발생한 비용 역시 함께 강제집행 시 청구할 수 있다.


12. 소송 (court proceeding)



QCAT 은 $25,000 미만의 소액분쟁에 해당되므로 대물피해의 범위가 $25,000 보다 더 큰 경우에는 QCAT 활용이 불가능하며, 이런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를 통하여야 한다. 소송의 사유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 및 이에 따른 채권추심 (debt collection) 의 형태를 띄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법원명령의 강제집행 또는 상대방의 개인파산 신청 등의 여러 방법이 동원되게 된다. 다만, ‘소송’ (court proceeding) 의 경우, 일반적으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해법인 관계로 신중을 기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소송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해법 (remedy) 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하여 어떤 해법을 원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방법 등을 현명하게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3. 법원판결 강제집행 (judgment enforcement)



소송의 결과로서, 법원판결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피고 (과실 운전자) 의 경제사정 등에 따라 일시불 형태로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법원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연락두절 또는 일방적 무시를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명령 강제집행의 형태로 피고의 급여차압, 물건압류, 개인파산 신청, 법원명령 위반에 따른 형사법 처리 등의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러한 법원판결 강제집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피고 측에 부담시킬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피고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금전적 지불을 못해서 발생하는 법원판결 위반에 대해서는 부득불 여러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법원판결 강제집행 이전에 변호사 등을 통해 피고 측의 재정상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강제집행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은 호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