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준으로 호주 전국에 등록된 차량 (오토바이 포함) 은 약 1670 만 대에 달하며, Queensland 의 경우, 약 250만대 가량의 차량이 등록되어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약 76% 가량이 일반 승용차이다.)

인구 2100 만명 수준의 나라인 것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숫자의 차량이 도로를 누비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누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 는 예고없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차량 간 또는 차량과 보행자 등의 추돌사고 등은 운행속도 등의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대물피해 그리고 대인피해 (개인상해)

일반적으로 차량사고 (교통사고) 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하는 등의 물적피해 (대물피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기인자 (과실차량의 운전자) 가 이러한 물적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을 띄게 된다. 다만, 본 글에서는 '대물피해' 와 관계된 내용을 다루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게 된 경우, Queensland 의 경우, 차량 등록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강제대인보험사 (CTP insurer - Compulsory Third Party insurer) 를 통해 보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교통사고가 나로 인해 발생해서는 안된다. (즉, 과실기인자가 본인이어서는 안된다.)

문제는 개인상해의 경우, 본인의 상해의 범위, 본질, 이로 인한 청구 가능한 보상범위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법률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

개인상해 클레임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고의 경위 정리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사고 관계자 상세정보 교환 (이름, 운전면허증, 연락처, 차량번호, 차량등록 주 정보 등)
  • 사고관련 증인이 존재할 경우, 증인의 연락처 확보
  • 다친 사람이 존재하거나, 몸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앰뷸런스를 호출하고, 경찰의 현장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차량의 피해정도가 견적 $2,500 이상이 나올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경찰의 현장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향후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어둔다. (사고 현장 전체 사진, 각 차량의 파손부위, 신호등이나 차량통제/CCTV 등의 위치, 주변의 지형물, 도로 표지판 등)
특히나, 사고 이후 하루 이틀 경과한 시점에 몸이 불편하다거나, 통증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본인의 법적인 권리에 관해 법률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주의사항

정확한 정황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I am sorry"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물론, 관련 법령 (개인상해의 경우에 한함) 에서는 당사자간의 과실 인정/부인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주고받은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는 사실들이다.
상대방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경우라면, "Are you OK? Do you require an ambulance?" 등으로 족하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박창민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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