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1일 부터 호주 시민권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일명 호주에 관계된 기본 지식을 확인하여 호주 시민이 될 자격을 갖고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시험(일명, Citizenship Test)도 보아야하며, 영어 능력도 별도로 테스트 받아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제까지는 최근 5년 중 2년 거주, 최근 2년 중 1년을 거주한 영주권자들에게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에 대한 문답을 거치고, 기타 Proof of Identification 등을 제출하면 큰 어려움 없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험도 시험이지만, 거주 기간 조건이 아래와 같이 강화된다.

  • 시민권 신청 직전 4년을 호주에서 적법한 visa 하에서 거주하였어야하며(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방문 기간은 인정), 그 중 최근 1년은 반드시 영주권을 갖고 있었어야 한다.
  • 해당 4년 중 외국 체류기간이 1년을 넘어서는 안되며, 최근 1년 중 3개월 이상 외국에서 체류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무리 호주에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호주 시민권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호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직접적인 차이점이라면 겨우 아래와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다.

  • 연방정부/주정부 정규직원이 되려면 시민권자
  • MP 의원 후보가 되려면 시민권자
  • 투표권 여부
  • HELP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me) 학자금 융자를 받으려면 시민권자이어야 함
  • 호주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시민권자

그 이외에는 그다지 피부로 느끼는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된다. 여권 만기일 등에 따라 총영사관에서 여권 연장 또는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영주권 만기일 도래에 따른 RRV(Resident Return Visa) 정도를 신경써야 하는 사소한 불편함이야 매일같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아니기에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된다.

이곳에서도 일단 시민권 획득을 위한 문의를 가끔씩 해오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Citizenship Test 의 난이도가 과연 어떻게 될건가에 관심이 몰려있다. 아무려면, 호주 연방정부가 시민권을 주지않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시험을 디자인 한 것이 아니기에 큰 염려 안해도 될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나... 일단, 시험이라면 모두들 OTL 인 분위기인지라... ^^;

오늘자로 호주 이민성에서 샘플 Citizenship test 의 유형을 발표하였다.

게다가(아니,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200문제 수준의 문제은행을 책자의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중 랜덤하게 20문제가 출제된다지만 어차피 시험지 유형이 몇가지로 제한될 것이 분명하므로, 중국계 또는 한국계에서 소위 족보 형태의 답안 외우기 신공도 가능할지도... T.T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이중국적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영주권자와 시민의 차이점 중 정말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굳이 시민권을 받기위해 발버둥칠 이유는 없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충분히 세계에서 인정받는 강국이며, 앞으로도 그럴거라고 믿는다. ^^;
하지만, 살기에는 호주가 한 몇배쯤 더 낫다는 사실도 믿는다. -.-
(이건 주관적 생각이니까, 걸고넘어지기 없기!!!)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